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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초소방시설로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자!

의정부소방서 박광천 소방교

  • 등록 2015.10.05 14:50:49

"주택 내 기초소방시설,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지난 110,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큰 아픔을 겪었다.

이렇듯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대형화재로 확대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작년 의정부 관내 주택화재 비율은 25.7%, 인명피해 65.5%로 연간 장소별 화재발생 및 인명 피해율이 가장 높아 예방 및 집중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전국적으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률이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단독주택에도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국책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201225일부터 의무적으로 주택 내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01724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초기 화재 시 소화기의 사용은 소방차 100대 이상의 큰 효과가 있으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신속한 화재인지와 대피를 유도하여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주택화재는 평소에 조금만 주의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 화재예방 및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습관과 노력으로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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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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