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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겨울철 소방시설 동파 예방법 및 화재 예방법

소방관리사 이진우 엔케이소방산업 대표

화재를 대비하기 위해 설치된 소방시설이 추운 겨울날씨에는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 빌딩 및 상가건물, 아파트 등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건물 기준마다 스프링클러설비 및 소화전설비가 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스프링클러설비 및 소화전설비는 물론 화재를 진화하는 설비로써 겨울철에는 이 설비들의 동파 사고로 여러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곤 한다.

특히 지하층과 1, 창문이 많은 층에서 잦은 동파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화시설 동파방지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소화시설 동파 예방법

1. 옥상, 물탱크실, 화장실, 밸브실 등과 같은 공간은 전열기등을 설치하여 난방을 하거나 좁은 공간은 백열등 또는 적외선 전구등을 설치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2. 공간이 없는 소화전함, 스프링클러 밸브류 등은 220V용 콘센트를 설치하고, 시중에서 판매하는 간단한 열선을 이용하여 감아두면 된다.

3. 1층 및 외기에 노출되는 부분에는 천장속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출입문 개폐 현황을 체크해 천장속의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일반상가 및 빌딩, 아파트 등은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겨울철 소화설비의 동파예방과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잘 해야만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겨울철 화재안전에 대비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화재사건중 약30%를 차지하고 있는 주택에서는 어떠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까?

주택화재 예방법

1. 전기난로 등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사용하여야 하며 석유난로 등은 불이 붙은상태로 주유및 이동을 해서는 안된다.

2. 사용하지 않는 전열기구 등은 플러그를 뽑아 둔다.

3. 전기장판 온도조절기는 전기장판 위에 올려두고 이불 등을 덮지 말아야 한다.

4. 난로 주변에 세탁물을 건조하지 말아야 한다.

'화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이다. 특히 소방시설이 극히 미비한 각 가정집에는 필히 소화기를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201225일 시행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에 따라 201724일까지(5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음) 의무적으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리 미리 소화기를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해 화재로부터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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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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