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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건소, 시내버스 금연홍보 실시

의정부시 보건소는 지역주민 흡연율 감소와 흡연자의 금연 유도를 위해 시내버스 외부 금연홍보를 지난 4월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시내버스 외부광고는 버스측면에 점점 줄어드는 당신의 인생, 금연합시다!”라는 흡연 경고문구와 금연을 도와주는 금연클리닉 이용안내 등의 홍보 내용을 담아 관내 시내버스 11대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6개월간 관내 지역을 수시로 이동하는 버스를 이용한 금연홍보는 시각적 홍보효과를 높이고 금연에 대한 인식변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의정부시 보건소에서는 금연클리닉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 방문이 힘든 직장인들에게 금연에 동참하고 유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양순복 의정부시 보건소장은 관내 지역을 수시로 이동하는 시내버스의 시각적인 홍보효과로 지역주민 흡연율 감소와, 흡연자의 금연 다짐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시민에게 밀접하고 지속적인 금연 홍보를 통해 건강백세도시에 걸맞는 금연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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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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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