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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작업 전 안전점검'으로 질식재해를 예방합시다!

안전보건공단 이희재 직업건강부장

질식재해는 예방가능...사소한 것부터 안전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

모 사업장에서 질소가 충만되어 있는 챔버 내부에 들어간 근로자들이 산소결핍으로 3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 당한 사고가 있었다.

사고 장소는 질소가 가득하여 산소가 부족한 밀폐공간으로 작업 전에 산소결핍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안전조치를 강구했더라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질식재해는 맨홀 등과 같이 산소가 결핍되어 있거나 결핍될 가능성이 높은 장소로써 작업자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자가 계속해서 머무를 수 없는 밀폐공간 내부에서 불가피하게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다.

밀폐공간 내부 작업 중에 발생되는 질식재해는 내부 청소관리하는 업종 뿐 만 아니라 식료품 제조업 및 건설현장 등 광범위한 종류의 업종에 걸쳐 매년 20~30여명 정도의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반복형 재해로 알려져 있다.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재해는 사망위험이 다른 가스중독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데 이는 산소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뇌의 활동과 관련하여 산소가 부족한 공기를 흡입하여 뇌에 산소의 공급량이 감소하게 되면 뇌의 활동은 곧바로 활동성을 잃게 되며, 짧은 시간 내에 세포의 붕괴를 가져와 생명을 잃게 된다.

산소결핍공기에 의해 작업자가 쓰러지게 되면 호흡정지 시간과 소생률 관계에서 6분이 경과되면 생존할 가능성이 희박하여 대부분 사망사고로 이어지게 되며, 설사 생존하게 된다하더라도 뇌신경세포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운 상태로 초래하게 된다.

질식재해에 있어서 무엇보다 안타까운 점은 사고 대부분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라는 점이다. 물론 기술적 요인으로 사고를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고 위험이 있고 발생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작업하다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것부터 안전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작업 전 작업공간 내부에 환기·측정을 통해 산소농도는 충분한지, 보호구는 제대로 착용했는지, 출입문에 경고표지는 부착돼 있는지, 안전보건교육은 실시했는지, 감시인은 지정되고 배치되는지, 안전작업절차는 마련돼 있는지 등 사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한 조치가 실행된 후에 작업을 해야 한다.

이러한 질식재해 예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지사에서는 영세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환풍기, 농도측정기, 공기호흡기 등을 무료로 대여하고 있으며, 예방정보가 미흡한 현장 근로자를 위한 특별교육 지원과 질식재해 발생위험이 높은 장소에 부착할 수 있는 경고표지판 제공 등 홍보와 기술지원 등을 강화하고 있다.

작업 전 안전점검은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확신을 가지고 관리하는 안전문화 확산이 필요하고, 실천으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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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 장에 담은 온정"...의정부명지회, 소외이웃과 명절 나눔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의정부명지회가 추석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열었다. 지난 1일 의정부 금오동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추석맞이 전 나눔행사'에는 명지회 회원들을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정진선 자원봉사센터장도 함께 참여해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전을 나누며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은 "명절에 혼자 있어 쓸쓸했는데 이렇게 직접 챙겨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의정부명지회는 이번 행사 외에도 한부모가정 청소년 장학금 전달, 취약계층 연탄 지원, 배식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은 "명절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고 함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행정이 놓치기 쉬운 현장에서 직접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선 센터장 역시 "작은 전 한 장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며 "시민 참여형 나눔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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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