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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장기 미착공 지방도, 타당성조사 추진

도, 지방도387호선(화도~운수) 확포장 등 우선순위 3개 사업 타당성(재)조사 의뢰

경기북부지역의 장기 미착공 중인 지방도 3개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추진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열린 ‘2016년도 제4차 타당성조사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도내 장기 미착공 지방도 사업 중 지방도387호선(화도~운수) 4차로 확포장 사업 등 북부지역 우선순위 3개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의 필요성 등을 적극 개진했다고 밝혔다.

타당성()조사를 받게 되는 사업들은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에서 수동면 운수리까지 4.71km ‘지방도 387호선(화도~운수) 도로확포장사업’, 포천시 소흘읍 하송우리에서 가산면 마산리까지 3.5km ‘지방도360호선(하송우~마산) 도로확포장사업,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에서 광탄면 방축리까지 총 5.24km ‘지방도360호선(월롱~광탄) 도로확포장사업이다.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중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을 재추진하기에 앞서 실시하는 투자심사의 사전절차로, 이번 3개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추진은 경기도가 장기 미착공 사업의 단계적 추진을 위해 지난 629일 경기도보에 고시한 경기도 일반지방도 건설사업 우선순위 결정의 후속조치다.

오는 10월부터 추진하는 이번 타당성()조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에서 수행하게 되며,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측면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객관·전문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향후 도는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투자심사 의뢰 후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할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건설국장은 이번 타당성조사는 장기 미착공 지방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첫 걸음인 만큼 모든 역량을 기울여 사업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순차적, 단계적으로 지방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일반지방도 건설사업 우선순위 결정고시는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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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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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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