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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규제개혁 최우선 과제, 낙후지역'연천군'수도권범위서 제외시켜야

권영민 연천군청 통일기반지원팀장

수도권규제로 연천군 지역경제 위기상황 직면

수도권에 포함된 연천군은 경기도 최북단 접경지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으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97.8%에 달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때 68천여명이었던 인구는 계속 감소해 46천여명에 불과하다.

또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등 중첩된 규제는 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져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공장등록업체는 132개에 불과하며 그 또한 영세업체가 대부분이다. 재정자립도는 20.4%2015년 전국 평균 50.6%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특히, 각종 규제로 인한 열악한 투자환경은 기업들이 연천군에 투자할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한다. 기업에게 시간은 곧 돈이다. 자금지원은 물론 세제혜택 없이 어느 기업이 장시간 소요되는 각종 심의위원회 등을 거치면서까지 연천군에 투자하겠는가.

이처럼 낙후된 연천군은 수정법 상 수도권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손과 발이 묶인 채로 무한경쟁시대에 다른 지역과 불공정한 힘겨운 경쟁을 하고 있다.

수도권규제는 연천군에 생산시설 및 일자리부족, 교통문제 등을 발생시키며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인 젊은층의 지역이탈을 부추기고 있다. 연천군은 65세이상 노인인구비율이 전체인구의 22% 초고령사회로 젊은층의 지역이탈은 곧 인구감소와 경쟁력약화를 불러와 지역경제를 파탄위기로 내몰고 있다.

수도권 규제정책 시대흐름과 환경에 맞춰 변화돼야

수도권규제는 지난 19649'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에 이어 1983'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등으로 본격화 되면서 큰 변화 없이 약 50여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다.

특히, 수정법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수도권으로 지정하고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공업입지, 공장건축총량, 대규모개발사업, 대학 신증설 등의 규제를 가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정책 목적은 인구의 과밀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이다. 하지만 계속된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지방이전보다는 해외로 진출하며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또한, 연천군과 같은 수도권 내 낙후지역을 만들고 있다.

오늘날 세계는 무한경쟁시대이다. 세계 각국은 규제완화폐지 등을 통해 치열한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국가의 지속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과거 수도권규제를 도입했던 영국, 프랑스, 일본 등도 경제위기 타개와 수도권의 세계도시화를 위해 이미 수도권규제를 완화폐지하여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수도권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일방적이며 획일화된 규제정책을 버리고 시대흐름과 환경에 맞는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시대착오적이며 비효율적인 수도권 규제정책에 대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나 지역간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

수도권 낙후지역 연천군 수도권범위서 제외시켜야

접경지역 연천군의 군민들은 남북분단이후 국가의 안보논리 속에 수정법외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또한, 국도 확포장공사가 10여년이 넘도록 완공되지 못하는 등 중앙정부의 무관심 속에 지난 60여년간 희생하며 살아왔다.

중앙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있다. 이는 연천군 지역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에 연천군은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중삼중의 규제가 적용돼 낙후되고 역차별을 받고 있음을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주장하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수도권의 낙후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검토를 발표한바 있다. 수도권 내 낙후지역 연천군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수도권범위에서 반드시 제외시켜 비수도권 지역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낙후지역 연천군을 과연 수도권이라고 말할 수 있나. 연천군도 국토의 균형발전 대상지역으로 대한민국 국토이다. 그동안 정부로부터 소외받고 국가안보에 희생하며 참아온 연천군민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수도권 낙후지역 연천군을 수도권범위서 제외시키는 문제가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최우선과제로 추진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칼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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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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