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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택용 소방시설, 이제는 설치해야 합니다.

의정부시 자원봉사세터 김성남 이사

지난 2012년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주택은 신축 시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201724일까지 설치하도록 했다.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거실·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다만 아파트와 기숙사는 이미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제외된다.

정부가 이처럼 법을 개정한 것은 그만큼 주택에서 화재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주택 내 소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화재 진압·사망자 감소에 큰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의 주택화재를 분석해보면 총 1,869건 중 일반주택(단독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 등)화재가 1,288건으로 68.9%를 차지한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주택화재 사망자 38명 중 31명이 일반주택에서 발생했다.

이처럼 주택화재에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 화재가 심야 취약시간대에 발생하기 때문에 화재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해 사망하거나 인지를 하더라도 초기소화를 할 수 있는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 진압에 실패하기 때문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자체 내장형 배터리로 작동되며 연기 발생 시 경보와 함께 음성 메시지로 화재 발생을 알려 119신고 후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충분히 화마가 확대되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소화기도 안방 속의 소방차라고 불릴 정도로 초기 화재 대응에 효과적이다.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다. 소화기는 3만원 안팎, 감지기는 1~2만원대로 인터넷 매장이나 대형마트 또는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가까운 소방서에 문의해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주택 내 소방시설 설치기한이 이제 한 달여 밖에 남아 있지 않다. 소방시설 구입이 편리해진 만큼 하루빨리 주택 내 소방시설을 구입·설치해 내 가정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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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모병원, '이웃 식탁에 온기를 담다'
의정부시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병원장 이태규) 산하 성모자선회가 지난 4일 '함께 라면' 나눔 행사를 통해 라면 1000 상자(약 3천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물품은 지역 내 복지시설과 취약계층 가정에 배부될 예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식탁의 온기를 전하는 뜻깊은 나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성모병원 체육시설 주차장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이태규 병원장, 성모자선회 회원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 나누며 훈훈한 분위기를 더했다. 이태규 병원장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지역사회와 함께하고자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부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힘이 되는 병원이 되겠다"고 전했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성모병원 성모자선회의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기부의 마음이 지역 곳곳으로 확산되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의정부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모자선회는 1976년 의정부성모병원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봉사 단체로, 자선환자 지원, 생명존중사업, 해외의료봉사, 이주민 의료지원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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