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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훈련, 우리모두가 유비무환의 자세로

연천경찰서 오수한 순경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한자성어가 있다. '준비가 있으면 근심 할 것 이 없다'라는 뜻이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 하계휴가가 절정에 달하였을 때 실시하는 을지훈련 또한 앞서 언급한 사자성어의 의미를 되새기는 훈련이다. 을지훈련의 명칭은 살수대첩으로 유명한 을지문덕 장군의 업적을 깊이 되새기는데 있다.

을지훈련은 1968121. 북한 무장공비 청와대 기습사건을 계기로 1968511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 지시로 그 해 7월에 '태극훈련'이란 명칭으로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며 '을지훈련'이란 명칭은 1969년부터 사용하였다.

그 후 군()의 '프리덤가디언연습'과 통합하여 2008년부터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 을지훈련은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매년 1회 종합적으로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훈련으로 민간, 관청, 군인이 적의 침략에 대비하여 전국단위로 해마다 실시하는 훈련이다.

올해로 50번째를 맞는 2017년 을지연습은 821일부터 24일까지 34일간 전국 시··구 이상의 행정기관과 주요 민간업체 등 4,000여 기관, 48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비상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한 대비 절차와 실제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을지훈련은 6·25와 같은 전쟁상황을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비상시에 모든 공무원이 각자 역할과 임무에 따라 전시전환 절차를 숙지하는 훈련으로 현재 남북관계를 고려해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연습이다.

특히, 연천군은 지리적 요건상 경기도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접적지역으로 안보가 중요한 지역임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을지훈련은 국민 모두가 대피훈련과 비상시 행동요령 등을 숙달하고 자신과 우리 가족을 위해 중요한 훈련이라고 생각해야한다. 국민들 모두가 국가 안보를 위해 연습하고 실천한다면 위기의 안보상황, 비상사태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대한민국의 큰 뿌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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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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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