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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기부행위 없는 깨끗한 추석명절

권종주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며칠 후면 10일이라는 긴 연휴와 함께 추석이 찾아온다.

다들 연휴를 알차게 보내기 위해 고향집을 방문한다거나 휴가를 가는 등 계획을 세우느라 한껏 들뜬 모습이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서 긴 연휴만큼 염려되는 것이 있다. 우선 추석과 관련한 카툰 이미지를 살펴보자.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할 사항은 '기부행위'와 '10~50배의 과태료'이다.

기부행위란 무엇인가?

공직선거법에서 정의하는 기부행위는 다음과 같다.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이다.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제공 이외에 제공의 의사표시나 약속도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10~50배의 과태료란 어떤 의미일까?

공직선거법의 과태료 규정에 의하면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된다. 만약 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인 등으로부터 5만원을 받았다면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명심하자.

기부행위의 제한시기가 따로 있을까?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는 상시 제한된다. 기간이 따로 없고 언제나 제한된다는 뜻이다. 이번 추석뿐만 아니라 1365일 언제든 제한된다.

기부행위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번없이 전국 어디서나 1390이다.

연휴가 길어 어느 때보다 행복한 추석명절이다. 기부행위 없는 깨끗한 추석명절이 되길 간절히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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