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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교회의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세무회계사 양 성 직

문 : 저희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교회입니다.
그런데 부득이 저희교회가 금번 수용지구에 편입되어 토지 및 건물일체를 양도하여야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요?

답 : 개별교회를 개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소유재산은 총유에 해당하므로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등 조세경감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법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익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법법3②5호)
종교단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는 교회가 그 종교의 보급과 기타교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던 개인소유의 토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부동산이 개인소유인지 또는 법인(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소유인지여부는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고, 주무관청에 등록된 교회가 개별교회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승인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므로, 승인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법원 판례와 각 기관의 유권해석을 보면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해 설립되어 설립허가신청·설립허가·설립관련보고·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등 엄격요건과 비영리법인의 청산 시 필수적인 잔여재산의 분배금지 등이 충족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를 1거주가인 개인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서면4팀-1382,2005.8.5, 대법2000두1652,2002.2.8, 심사양도2005-186,2005.12.12)
교회를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인정하는 이상, 그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고 교인들은 각 교회 활동의 목적범위 내에서 총유권의 대상인 교회 재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교회가 법인격 없는 재단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고 본다면, 교회재산인 부동산이 교인의 총유이면서 동시에 법인격 없는 재단의 단독소유가 된다는 결과가 되어 그 자체가 모순될 뿐만 아니라 그 소유관계를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교회가 법인격 없는 사단이면서 동시에 법인격 없는 재단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교회가 기본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격 없는 재단으로 볼 수 없다.(국심 2005중1624, 2005.8.12, 국심 2006중3520, 2006.6.1)
따라서 위의 경우와 같이 1거주자로 보는 경우에 교회의 부동산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가 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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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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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경기도의원, 국민의힘 의정부(을) 조직위원장 임명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 재정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의정부(을) 조직위원장에 최병선 경기도의원이 공식 임명됐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전국 사고 당협 20곳의 조직위원장 인선을 확정했다.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36개 사고 당협을 대상으로 조직위원장 공모를 진행했으며, 약 두 달간 130여 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심층 면접, 지역 여론 청취 등을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 그중 의정부(을) 지역에서는 현직 도의원인 최병선 의원이 조직위원장으로 낙점되며 지역 정치권의 이목을 끌고 있다. 최 위원장은 경기도의회에서 의정부 지역을 중심으로 ▲GTX-C 조기 착공 촉구 ▲균형발전 예산 확보 ▲교육·복지 현안 해결 등 주요 지역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챙겨 온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민원 현장을 직접 찾는 '현장형 의정 활동'으로 주민들과의 소통 폭을 넓혀 왔으며, 교통·교육·생활 SOC 같은 체감형 의제를 꾸준히 제기하며 실무 능력을 인정받았다. 정치권에서는 최 위원장이 조직위원장으로서 조직력 강화와 세대별 당원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30·40대 당원 기반을 넓혀야 하는 지역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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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명지회, 신흥마을 연탄 봉사로 겨울 온기 전달
의정부 지역 소상공인과 기업인들로 구성된 의정부명지회가 추운 겨울 한파 속에서도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했다. 의정부명지회는 13일 호원동 신흥마을에서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가구 6가정을 찾아 연탄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날 지원된 연탄 1,000장은 명지회 회원사인 모커리한방병원과 의정부시공무원노조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생필품 지원도 함께 이뤄졌다. 구끼구끼 호원점은 돼지목살 6세트를, 신우신협은 반찬통 6세트를, 가능초동문회는 라면 6박스와 쌀 6포를 각각 후원하며 나눔에 동참했다. 봉사 현장에는 김동근 의정부시장, 박지혜 국회의원, 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 최정희·강선영 시의원을 비롯해 의정부명지회 회원과 의정부시공무원노조 봉사단, 은솔라이온스클럽 회원 등이 함께하며 의미를 더했다. 이른 주말 아침, 흐리고 쌀쌀한 날씨에도 참가자들은 좁은 골목길을 오가며 가정마다 직접 연탄을 나르고 생필품을 전달했다. 손에서 손으로 전해진 연탄에는 추위를 이겨내길 바라는 이웃들의 마음과 응원이 고스란히 담겼다. 연탄을 전달받은 한 주민은 "매년 빠짐없이 찾아와 챙겨주니 큰 위로가 된다"며 "올 겨울은 마음까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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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