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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달라진 취득세 신고 홍보 나서

무상취득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 '시가인정액' 변경

 

의정부시가 지난 1월 개정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라 달라진 취득세 과세표준 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20일 시에 따르면 올해 가장 눈에 띄게 개정된 지방세법 내용은 무상취득(상속은 제외)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기존 '시가표준액(개별(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등)'이 아닌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된 것이다.

 

또한 특수관계인 간의 매매거래 시, 신고금액과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 또는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시가인정액을 적용한다.

 

'시가인정액'이란 올해 지방세법에 처음 도입된 개념이다.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이 해당된다.

 

시가인정액의 판단기준일은 매매계약일(가격산정 기준일, 경‧공매가액이 결정된 날)이며, 평가기간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까지를 말한다. 당해 부동산의 시가인정액이 둘 이상일 경우 취득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둘 이상일 경우 평균액)을 적용한다.

 

만약 평가기간 내 당해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공매가액이 없다면 유사부동산의 매매 등 시가인정액을 적용할 수 있다. 유사부동산의 시가인정액은 평가기간이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인 점, 시가인정액이 둘 이상일 경우 당해 부동산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적은 가액을 적용한다는 점이 위와 다른 점이다.

 

유사부동산의 범위는 ▲공동주택의 경우, 동일단지 내 주거전용면적 및 주택공시가격의 차이가 5% 이내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재산은 면적․위치․용도 및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다.

 

특히, 중요하게 알아둬야 할 사항은 유사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적용하는 경우, 판단기준일이 매매계약일이므로 신고일까지 실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잔금을 치르지 않은 유사부동산의 매매계약 건이 있다면 추후 잔금을 치르고 계약이 완결돼야 비로소 시가인정액으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취득세 신고 후에라도 시가인정액이 확인되면 변경된 시가인정액으로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매매사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참고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일반인들이 쉽게 확인하기 어려워 시는 신고한 시가인정액보다 우선 적용되는 시가인정액이 추후 확인되면 납세자에게 수정신고 대상임을 안내하고 있다. 이 과정은 신고일부터 평균 2~3개월이 소요된다.

 

수정신고에 대해 부담을 느끼거나, 빌딩 등 주택이 아닌 부동산(유사부동산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적용)의 시가표준액이 현저하게 높다고 생각되면 해당 물건을 감정받아 감정가액을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어려워진 취득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개인별 맞춤 안내를 하는 등 몰라서 가산세를 더 내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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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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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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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