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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달라진 취득세 신고 홍보 나서

무상취득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 '시가인정액' 변경

 

의정부시가 지난 1월 개정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라 달라진 취득세 과세표준 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20일 시에 따르면 올해 가장 눈에 띄게 개정된 지방세법 내용은 무상취득(상속은 제외)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기존 '시가표준액(개별(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등)'이 아닌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된 것이다.

 

또한 특수관계인 간의 매매거래 시, 신고금액과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 또는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시가인정액을 적용한다.

 

'시가인정액'이란 올해 지방세법에 처음 도입된 개념이다.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이 해당된다.

 

시가인정액의 판단기준일은 매매계약일(가격산정 기준일, 경‧공매가액이 결정된 날)이며, 평가기간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까지를 말한다. 당해 부동산의 시가인정액이 둘 이상일 경우 취득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둘 이상일 경우 평균액)을 적용한다.

 

만약 평가기간 내 당해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공매가액이 없다면 유사부동산의 매매 등 시가인정액을 적용할 수 있다. 유사부동산의 시가인정액은 평가기간이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인 점, 시가인정액이 둘 이상일 경우 당해 부동산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적은 가액을 적용한다는 점이 위와 다른 점이다.

 

유사부동산의 범위는 ▲공동주택의 경우, 동일단지 내 주거전용면적 및 주택공시가격의 차이가 5% 이내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재산은 면적․위치․용도 및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다.

 

특히, 중요하게 알아둬야 할 사항은 유사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적용하는 경우, 판단기준일이 매매계약일이므로 신고일까지 실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잔금을 치르지 않은 유사부동산의 매매계약 건이 있다면 추후 잔금을 치르고 계약이 완결돼야 비로소 시가인정액으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취득세 신고 후에라도 시가인정액이 확인되면 변경된 시가인정액으로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매매사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참고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일반인들이 쉽게 확인하기 어려워 시는 신고한 시가인정액보다 우선 적용되는 시가인정액이 추후 확인되면 납세자에게 수정신고 대상임을 안내하고 있다. 이 과정은 신고일부터 평균 2~3개월이 소요된다.

 

수정신고에 대해 부담을 느끼거나, 빌딩 등 주택이 아닌 부동산(유사부동산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적용)의 시가표준액이 현저하게 높다고 생각되면 해당 물건을 감정받아 감정가액을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어려워진 취득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개인별 맞춤 안내를 하는 등 몰라서 가산세를 더 내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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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경기도의원, 국민의힘 의정부(을) 조직위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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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고발 이어 자료 유출 의혹까지…김지호 시의원 사태 확산
지역 기업의 축제 후원을 둘러싸고 '인허가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김지호 의정부시의원이 최근 해당 기업의 개발사업 자료를 시(市) 인허가 부서에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공식 제출 전 단계의 내부 문서가 의원 측에 전달된 데 이어, 이 중 일부가 특정 언론 보도에 반영된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사안은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자료 입수 경위와 유출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6일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특정 업체의 실명을 언급하며 "지역 건설업체가 후원한 행사에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이 추진 중인 사업명과 기부금 사용처를 거론하며 인허가 특혜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발언은 생중계와 회의록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기업 측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됐고 사업에도 지장이 발생했다"며 이달 1일 김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소 직후 김 의원이 시 인허가 부서에 해당 기업의 사업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며 사안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특히, 해당 자료 일부가 특정 언론 기사에 활용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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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