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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건강정보] 숙면 방해하는 열대야 극복 방법

일정시간에 기상과 취침 습관화...격렬한 운동 피해야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 태평양 바닷물이 통째로 뜨거워지는 '슈퍼 엘니뇨(El Nino)' 현상 때문에 올 여름 폭염과 폭우 등이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가며 기승을 부리고 있어 여름철 숙면을 방해하는 ‘열대야’를 특히 주의해야 한다.

 

'열대야'는 여름 밤 최저 기온이 25℃ 이상인 현상을 일컫는다. 주로 일 평균 기온이 25℃ 이상이면서 일 최고 기온이 30℃ 이상인 무더운 여름에 나타나며,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장마가 끝난 뒤에 나타난다.

 

열대야가 발생하면 밤의 기온과 습도 높아 숙면을 취하기가 어려워진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피로가 제대로 풀리지 않아 만성피로로 이어질 수 있다. 열대야로 인한 불면증이 지속되면 집중력의 저하, 졸음 등으로 다음 날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어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각종 사고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열대야를 극복하는 방법은 우선 가능한 체온을 낮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를 시켜야 하는데, 에어컨을 켰다고 해서 환기를 게을리 하면 안 된다. 에어컨은 자칫 냉방병과 여름감기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1시간 이상 연속 가동하지 말고, 바깥기온과 5도차 이내를 유지하는 습관을 들인다.

 

잠자기 전에 격렬한 운동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운동을 해서 몸 안의 심부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충분한 시간이 지나야 내려간다. 높은 심부 체온은 잠에 드는 것을 방해한다. 이에 저녁시간 이후에는 격렬한 운동보다는 걷기나 스트레칭 등 이완의 효과가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건강한 수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에 기상과 취침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다. 만약 전날에 다른 이유 때문에 늦게 잠든다고 하더라도 일어나는 시간은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다음날 수면 패턴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

 

본인에게 적당한 수면시간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람마다 다르지만 낮에 활동하더라도 졸리지 않는 정도를 적당한 수면시간으로 꼽는다. 일반적으로 성인은 7시간 반, 중고교생은 8시간 정도가 평균이다.

 

잠에 들기 전 스마트폰, TV 등 전자기기를 오래 보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 밝은 화면의 전자기기는 뇌를 오히려 각성한 상태를 만든다. 잠을 잘 때 듣는 음악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수면 중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어 수면 위생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변선정 교수는 "열대야로 인해 충분한 수면을 하지 못하면 다음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만약 정 잠이 들기 어렵다면, 실내 온도를 26도 정도로 유지하고 잠들기 한 시간 전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여름철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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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 장에 담은 온정"...의정부명지회, 소외이웃과 명절 나눔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의정부명지회가 추석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열었다. 지난 1일 의정부 금오동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추석맞이 전 나눔행사'에는 명지회 회원들을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정진선 자원봉사센터장도 함께 참여해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전을 나누며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은 "명절에 혼자 있어 쓸쓸했는데 이렇게 직접 챙겨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의정부명지회는 이번 행사 외에도 한부모가정 청소년 장학금 전달, 취약계층 연탄 지원, 배식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은 "명절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고 함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행정이 놓치기 쉬운 현장에서 직접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선 센터장 역시 "작은 전 한 장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며 "시민 참여형 나눔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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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