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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지하도상가 수해 차단 만전 기해

출입구 차수판 신규 설치 등 시설물 개·보수...호우예보시 비상근무 돌입

 

의정부역지하도상가가 여름철 장마와 제6호 태풍 카눈에도 별다른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

 

올해 장마와 태풍은 집중호우 및 강한 바람으로 타 지자체에는 적지 않은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의정부시의 경우 침수에 취약한 지하시설물인 지하도상가가 피해 없이 장마와 태풍을 견뎌낸 것은 시민과 상인의 안전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한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재단은 올해 초부터 장마와 태풍으로부터 피해예방을 위해 지하도상가의 시설물에 대한 보수 및 개선에 힘을 쏟는 한편, 호우대비 점검에도 만전을 기해 왔다.

 

 

특히, 재단은 장마와 태풍의 피해예방을 위해 △침수방지를 위한 출입구 보수 △우수배관 연장 및 보수 △출입구 차수판 신규 설치 △누수위험부위 지붕 설치뿐만 아니라 호우가 예보된 날에는 재단 대표를 비롯해 직원들이 취약지구를 순찰하고 24시간 상황을 주시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근무를 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어느해 보다도 길었던 장마와 한반도를 관통하는 강력한 태풍에도 지하도상가의 수해 피해를 차단할 수 있었다.

 

김광회 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장마와 태풍에 의정부 지하도상가에 피해가 없었던 것은 모든 상인분들과 직원들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상권활성화재단은 지역 상권의 발전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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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