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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기업 모집

2000만원~6000만원 한도로 총사업비의 80% 지원

 

의정부시는 9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관내 중소 제조기업과 노후 지식산업센터를 모집한다.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환경 ▲작업환경 ▲소방시설 ▲지식산업센터 4개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노동환경 분야는 기숙사, 휴게실, 식당, 화장실 등 근로자 복지 및 편의시설 개보수를, 작업환경 분야는 작업공간, 적재대, 작업대, 환기‧집진장치, LED 조명 등 생산시설 개보수를 지원한다.

 

소방시설 분야는 경보설비, 화재감지기, 노후 전기배선 교체 등 화재안전을 위한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고, 지식산업센터 분야는 노후 지식산업센터의 공용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분야별로 2000만 원에서 6000만 원 한도로 총사업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지원한도가 늘어나 노동 및 작업환경이 열악한 중소 제조기업의 시설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및 최근 5년간 해당 사업 수혜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해 시 기업경제과를 방문하면 된다.

 

이재철 기업경제과장은 “해당 사업은 기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통해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커 중소기업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다”며, “대내외 경제적 악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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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