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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지호 의정부시의원, 국방부는 CRC부지 '무상 이전'해야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이 국방부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부지를 전액 무상으로 의정부시에 이전할 것을 제안해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16일 개회한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미군공여지가 반환되더라도 공여구역이 즉각 지자체의 부지로 귀속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라며 "반환된 미군공여지가 국방부로 귀속돼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시는 반환된 미군공여지를 개발하고 싶어도 재정도가 낮기 때문에 미군공여지를 직접 수용해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해 반환된 캠프 레드클라우드 부지와 관련해 "국방부로부터 직접 수용하기 위해서는 1조 원 상당의 토지매입비용이 필요하며,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비로 매입경비 50% 이내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토지매입비용만 5,000억 원 상당의 시비예산이 필요하다"면서 "결론적으로 반환된 미군공여지를 의정부시의 자립 능력을 가지고 발전시킬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며, 이는 시민을 위한 개발보다는 민간투자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용산은 미군기지에 공원조성을 위해 용산공원 특별법을 통해 국가로부터 11조원의 무상제공을 받았고, 평택시는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대규모 산단개발로 활용했다"면서 "용산법이나 평택법 같이 경기북부지역 반환 미군공여지 특별지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정부시에는 총 8개의 미군기지가 주둔해 있었으며, 총 면적은 570만 7409㎡에 이른다. 그중 2007년에 캠프 라과디아, 캠프 홀링워터, 캠프 에세이욘, 캠프 카일, 캠프 시어즈 등 5개 부지가 반환됐으며, 2020년에 캠프 잭슨과 2022년에 캠프 레드클라우드 및 캠프 스탠리 일부 취수장 1,000㎡ 면적이 반환됐으나, 헬기 중간 급유지로 사용되고 있는 캠프 스탠리는 아직 반환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다음은 김지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1·2동, 장암·자금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군공여지는 대한민국 전체 93개소, 7,322만 평을 차지하고 있고 이 중 경기도가 51개소로 6,370만 평 규모로 전국 대비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경기북부가 미군공여지의 5,066만 평으로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미군공여지 80%는 경기북부에 집중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의정부시도 관내 총 8개의 미군기지가 있으며 총면적 570만 7,409㎡입니다. 그중 2007년에 반환된 기지는 캠프라과디아, 캠프홀링워터, 캠프에세이욘, 캠프카일, 캠프시어즈, 2020년에 반환된 캠프잭슨, 2022년에 반환된 캠프레드클라우드, 캠프스탠리 일부 취수장이 1,000㎡ 면적이 반환됐지만 캠프스탠리는 헬기중간급유지로 사용되며 미반환 기지입니다. 여전히 소파협정에 따라 미군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문제는 미군공여지가 반환되더라도 공여구역이 즉각 지자체의 부지로 귀속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환된 미군공여지는 국방부로 귀속되고 반환된 미군공여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근거에 따라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직접 수용하여 개발하거나 둘째, 민간투자자들이 반환된 미군공여지를 수용하여 개발하거나 셋째, 국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의정부시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시는 반환된 미군공여지를 개발하고 싶어도 재정도가 낮기 때문에 미군공여지를 직접 수용해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상당히 제한된다는 현실입니다.

 

캠프레드클라우드를 국방부로부터 직접 수용하기 위해서는 1조 원 상당의 토지매입비용이 필요하며,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비로 매입경비 50% 이내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토지매입비용만 5,000억 원 상당의 시비예산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은 반환된 미군공여지를 의정부시의 자립 능력을 가지고 발전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며, 이는 시민을 위한 개발보다는 민간투자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국방부의 미군반환공여지를 전액 무상으로 이전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의정부시는 지난 70년 동안 안보와 미군기지로 주변지역 개발이 상당 제한됐음에도 불가하고 국가의 보상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의정부시민들은 70년 동안 희생만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환된 미군공여지는 당초 70년 전 의정부시 지자체 소유였음에도 국방부로 이관된다는 사실은 불합리합니다. 당연 의정부시의 부지는 국방부의 부지가 아닌 의정부시로 돌아오는 것이 타당합니다.

 

둘째는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입니다. 공특법 시행령 제14조 근거에 따라 반환미군공여지에 대해 도로, 하천, 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60% 이상 매입경비 보조를 받을 수 있고, 기타매입비용 소요경비는 50% 이내의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특법 개정을 통해 반환된 미군공여지에 대해 100% 국비 지원을 받는 개정을 제안합니다

 

셋째는 경기북부 특별법 제정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용산은 미군기지 공원 조성을 위해 용산공원 특별법을 통해 국가로부터 11조 원을 무산 제공을 받았고 평택시는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대규모 산단개발로 활용했습니다. 그곳이 현재 평택 고덕삼성산업단지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은 미군공여지가 대한민국 80%를 차지하고 있고 70년 동안 안보라는 이유로 희생만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반환된 미군공여지 특별 지원에 대한 경기북부 특별법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이제라도 경기북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미군공여지는 국방부 귀속이 아닌 지자체로 즉각 귀속되고, 정부의 공격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의정부시 미군공여지 중 60%를 차지하고 있는 레드클라우드와 스탠리가 있습니다. 레드클라우드 면적은 83만 6,000평방미터, 캠프스탠리는 245만 7,542평방미터 대규모 부지로 의정부시민을 위해 돌려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땅입니다.

 

민간 투자를 통한 도시개발사업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의정부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뉴욕에는 센트럴파크가가 있고 런던에는 하이드파크가 있습니다. 의정부시도 의정부시민이 휴식할 수 있는 대규모 센트럴파크가 있어야 하며, 종합스포츠센터가 있음으로써 시민들이 휴식과 취미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정부시민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반환미군공여지는 개발되어야 합니다. 의정부시도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시민이 원하는 대로 반환미군공여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고민하길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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