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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경영 위기 중소기업에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의정부시는 수출 중소기업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직권 연장 대상은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중소기업으로, 별도 신청 없이 4월 말까지였던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또한, 직권 연장과 별도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의정부시 납세자보호관에게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검토 결과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되며, 추가로 6개월 이내의 연장도 신청 가능하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인 모든 법인은 납부세액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별로 안분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단일 사업장으로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10%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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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의정부지회, 새 보금자리서 '새 출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의정부지회가 새 보금자리에서 새 출발을 알렸다. 협회는 경기북부 지역 건설기술인의 교류와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무실을 이전하고, 지난 27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종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을 비롯해 전형우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부회장, 이용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수석부회장, 천홍주 ㈜보람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사장, 남영진 경기북부 회원 등 주요 인사와 회원들이 참석해 지회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이번에 이전한 사무실(센트럴타워 4층)은 의정부역 2번 출구 인근(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해 접근성이 높으며, 협회 관련 기관이 함께 입주해 협업과 행정 지원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하 2층부터 7층까지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방문 회원은 2시간 무료 주차가 가능하다. 박종면 회장은 "의정부지회가 경기북부 건설기술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이전을 계기로 경기북부 회원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과 교육 확대, 민·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등을 통해 지역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의정부지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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