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

  • 맑음동두천 6.6℃
  • 맑음강릉 15.2℃
  • 맑음서울 9.7℃
  • 맑음대전 8.8℃
  • 맑음대구 11.7℃
  • 구름많음울산 15.5℃
  • 구름많음광주 14.0℃
  • 흐림부산 15.7℃
  • 맑음고창 10.8℃
  • 제주 14.8℃
  • 맑음강화 5.8℃
  • 맑음보은 5.5℃
  • 맑음금산 6.6℃
  • 흐림강진군 10.5℃
  • 구름많음경주시 9.5℃
  • 흐림거제 12.8℃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의정부역 일대 불법 옥외광고물 대대적 정비 착수

도시 품격 저하·보행 안전 위협...연말까지 집중 단속

 

의정부의 관문인 의정부역 일대가 불법 옥외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상권 경쟁이 치열한 중심 상업지로, 건물 외벽을 뒤덮은 대형 현수막과 돌출 간판, 불법 조명광고 등이 난립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의정부시는 오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정부역 일대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미관 정비를 넘어, 보행 안전 확보와 도시 이미지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정부역은 하루 유동인구가 수만 명에 달하는 핵심 상권이다. 하지만 광고 경쟁이 과열되면서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간판이 급증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옥외광고물은 일정 기준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철거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벽면형, 지주형 고정광고물은 낙하사고 위험이 높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 종로구에서는 노후 간판 고정 볼트가 부식돼 떨어지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의정부역 일대 역시 비슷한 위험 요소가 다수 확인돼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현재 의정부시는 '걷고 싶은 도시' 조성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이지만 행복로와 신세계백화점 인근 등 주요 보행축에는 여전히 불법 광고물이 즐비하다.

 

시는 이번 정비 기간 동안 벽면형·지주형 간판 등 고정 광고물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하고, 불법 설치물은 즉시 정비할 방침이다.

 

현장 점검반은 단속과 함께 상인들에게 합법적인 광고물 설치 절차를 안내하고, 정비 후에도 정기 점검을 강화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의정부역은 시의 얼굴과도 같은 곳"이라며 "불법 광고물 정비를 통해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