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의 관문인 의정부역 일대가 불법 옥외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상권 경쟁이 치열한 중심 상업지로, 건물 외벽을 뒤덮은 대형 현수막과 돌출 간판, 불법 조명광고 등이 난립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의정부시는 오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정부역 일대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미관 정비를 넘어, 보행 안전 확보와 도시 이미지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정부역은 하루 유동인구가 수만 명에 달하는 핵심 상권이다. 하지만 광고 경쟁이 과열되면서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간판이 급증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옥외광고물은 일정 기준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철거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벽면형, 지주형 고정광고물은 낙하사고 위험이 높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 종로구에서는 노후 간판 고정 볼트가 부식돼 떨어지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의정부역 일대 역시 비슷한 위험 요소가 다수 확인돼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현재 의정부시는 '걷고 싶은 도시' 조성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이지만 행복로와 신세계백화점 인근 등 주요 보행축에는 여전히 불법 광고물이 즐비하다.
시는 이번 정비 기간 동안 벽면형·지주형 간판 등 고정 광고물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하고, 불법 설치물은 즉시 정비할 방침이다.
현장 점검반은 단속과 함께 상인들에게 합법적인 광고물 설치 절차를 안내하고, 정비 후에도 정기 점검을 강화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의정부역은 시의 얼굴과도 같은 곳"이라며 "불법 광고물 정비를 통해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