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장기간 개발이 정체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부지의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을 완화했다.
도는 31일부터 개정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역 발전을 가로막았던 제도적 장벽을 완화해 첨단산업 유치와 신성장 거점 조성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공여구역이나 종전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임대주택 비율은 기존 45~50% 이상에서 35% 이상 ▲공원·녹지는 대상지 면적의 25% 이상에서 20% 이상 ▲중소기업 전용단지는 13%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낮추는 등 현실적인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
이번 조치로 의정부 캠프 잭슨·캠프 스탠리, 하남 캠프 콜번 등 미군 반환부지의 사업성이 대폭 개선돼 국공유지를 활용한 산업단지 조성 및 주택공급 확대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군부대가 집중된 경기북부 지역의 개발 잠재력이 한층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반환공여구역의 전향적 활용방안'의 후속 조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지난 8월 국회 토론회에서 공공임대주택 비율 완화와 첨단산업 중심 개발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과 친환경 도시를 결합한 활력 있는 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며 "향후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