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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개발 본격 추진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완화...의정부·하남 등 경기북부 지역 개발 '청신호'

 

경기도가 장기간 개발이 정체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부지의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을 완화했다.

 

도는 31일부터 개정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역 발전을 가로막았던 제도적 장벽을 완화해 첨단산업 유치와 신성장 거점 조성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공여구역이나 종전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임대주택 비율은 기존 45~50% 이상에서 35% 이상 ▲공원·녹지는 대상지 면적의 25% 이상에서 20% 이상 ▲중소기업 전용단지는 13%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낮추는 등 현실적인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

 

이번 조치로 의정부 캠프 잭슨·캠프 스탠리, 하남 캠프 콜번 등 미군 반환부지의 사업성이 대폭 개선돼 국공유지를 활용한 산업단지 조성 및 주택공급 확대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군부대가 집중된 경기북부 지역의 개발 잠재력이 한층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반환공여구역의 전향적 활용방안'의 후속 조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지난 8월 국회 토론회에서 공공임대주택 비율 완화와 첨단산업 중심 개발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과 친환경 도시를 결합한 활력 있는 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며 "향후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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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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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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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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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