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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절기 감기 예방법

환절기 감기예방법



 




 
 



 
환절기는 아침 저녁으로 10도 이상 일교차를 보여 몸에 저항력이 약해지고 감기에 걸리기 쉽다.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신체가 원래의 상태로 복귀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에 적응하지 못하고 저항 능력이 떨어져 감기에 노출된다.

 
환절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 시 긴소매 옷을 휴대해 체온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하며, 충분한 휴식과 함께 고른 영양섭취와 규칙적인 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천식이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한번 집안을 환기시켜주고 주위를 청결히 하는 것이 좋으며, 미리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어린이의 경우 10월 초부터 11월 중순 사이에 독감예방 접종을 받으면 독감을 예방할 수 있다.
 
다름은 감기 예방을 위한 8가지 수칙이다.
 
∇외출 시 손과 발을 자주 씻기
∇적당한 휴식을 취하기
∇충분히 물을 마시고 골고루 영양 섭취 하기 
∇겉옷을 준비해 체온관리 하기
∇하루 8시간 정도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
∇규칙적인 운동 하기
∇집안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자주 환기를 시키기
∇음주와 흡연 삼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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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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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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