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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사 처방 없이 투석 치료 가능? 의정부시내 신장투석 의료기관 문제점 많아

의사 처방 없이 투석 치료 가능? 의정부시내 신장투석 의료기관 문제점 많아


오전시간대 의사 없이 간호사가 직접 투석치료를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


 


투석 환자들을 상대로 돈거래를 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이번에는 이른 아침 투석환자들을 의사의 지시 없이 간호사가 직접 투석치료를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 의정부시내 투석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지난 9월 2일 前(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의정부지부 지부장 박 모(54·남)씨는 “문제가 제기된 의료기관에서 이른아침에는 의사의 처방없이 간호사들이 직접 신장투석을 진행하는 것으로 환자들에게 확인되었고, 이는 분명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모씨는 “신장투석은 의사의 처방 없이 투석을 할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아침 의사가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간호사들이 직접 투석을 하고 있다”며 “한두번이 아닌 매번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모씨가 제공한 자료에는 그동안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신장투석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사례비 명목으로 매월 10만원을 수령한다는것과, 무료식사제공을 받고 있다는 것 이외에 오전 7시경 투석치료를 할시 담당의사 없이 간호사가 직접 투석치료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다.


이에 대해 한 의료기관 관계자는 “투석 같은 의료행위에 대해 의사의 진단, 처방 없이 의료시술을 한다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며 “아침일찍이라도 투석 환자가 투석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반드시 의사가 있는 자리에서 처방을 받고 시술을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했다.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 또는 시술없이 직접 투석을 할 경우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볼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의료기관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의혹을 받고 있는 의정부관내 의료기관 측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여전히 어떠한 대답도 해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체계적인 신장투석 환자들에 대한 제대로된 치료 시스템과 검증절차가 시급한 실정이다.


 


2009-09-09


이영성 기자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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