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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추석명절 앞두고 벌초시 주의해야 할 응급처치 방법.






 민족 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제초를 위해 산을 찾는 성모객과 등산객들이 많아졌다.


이에 벌초시에 주의해야 할 응급처치 법에 대해 알아본다.


 첫 번째 뱀을 조심해야 한다.


뱀에게 물리고 나면 일단 독사인지 판단하는게 중요한데 모양만 가지고 독사를 감별하기는 쉽지 않다.


우선 물린 부위를 확인하고 2개의 독니에 의한 작은 구멍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독사에 물리면 물린 부위에 작열통, 부종, 변색, 반상출혈, 수포 등이 발생한다.


전신증상으로는 무력감과 오심(구토가 급격히 오는 느낌), 구토, 어지럼증, 의식소실, 쇼크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환자가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빨라져 독소가 빨리 퍼지므로 일단 환자를 진정시키고 상처부위를 비누와 물로 닦아낸다.


물린지 15분 이내에는 흡입 기구를 이용해 독을 최대한 빨리 제거하도록하고 물린 부위를 부목으로 고정 시키고 심장보다 낮게 하여 병원으로 이송한다.


독사에 물린 환자는 아무것도 먹어선 안되며 술은 특히 독을 빨리 퍼지게 하므로 치명적이다.


숲이 우거진 곳에서 잡모, 잡초 제거 시 뱀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필히 작업화나 장화를 신어 주는 게 좋다.


 두 번째 벌을 조심해야 한다.


뱀에 물리는 경우보다 벌에 쏘일 경우가 사망률이 3~5배 높을 정도로 벌은 위험하다.


작업 시 주위에 벌이 보이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게 좋다.


일부 사람은 벌에 쏘이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수십 분 이내에 사망할 수 있고 특히 말벌에 쏘인 경우 꿀벌에 쏘이는 것에 비해 사망률이 더 높다 벌에 쏘이면 침을 통해 20분 정도 독액이 주입되므로 물린 즉시 벌침을 조심스럽게 제거해 독액이 체내에 흡수되지 않도록 한다.


벌침은 신용카드와 같은 평평한 물체로 표피를 긁어 제거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초기 사용시 조심해야 한다.


예초기 사고는 오전보다 오후에 많이 나는데 그 이유는 오후에 장시간 예초기 사용으로 힘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40분 작업을 했다면 20분 정도 쉬어주고 부득이하게 혼자 작업 해야 한다면 오후에는 더 길게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예초기를 사용하다보면 무성하게 자란 풀 속의 돌이나 바위 등에 칼날이 부딪치면서 튄 칼날에 팔이나 다리 등을 다치기도 한다.


작업 전에는 예초날 덮개를 끼우고 볼트의 조임 여부를 확인한다.


안전장비의 착용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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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 장에 담은 온정"...의정부명지회, 소외이웃과 명절 나눔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의정부명지회가 추석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열었다. 지난 1일 의정부 금오동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추석맞이 전 나눔행사'에는 명지회 회원들을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정진선 자원봉사센터장도 함께 참여해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전을 나누며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은 "명절에 혼자 있어 쓸쓸했는데 이렇게 직접 챙겨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의정부명지회는 이번 행사 외에도 한부모가정 청소년 장학금 전달, 취약계층 연탄 지원, 배식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은 "명절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고 함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행정이 놓치기 쉬운 현장에서 직접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선 센터장 역시 "작은 전 한 장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며 "시민 참여형 나눔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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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