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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전자발찌 훼손후 도주한 성추행범 102일만에 검거

<속보>전자발찌 훼손후 도주한 성추행범 102일만에 검거


 


지난해 10월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착용했던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성추행범이 도주 102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양주경찰서는 강제추행으로 인해 착용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김모(40)씨를 지난 9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낮은 지능(IQ 70~75)의 정신분열증 환자인 김씨는 2004년 11월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치료를 받다 증상 완화 판정에 따라 지난해 4월 퇴소와 동시에 위치추적 기능이 있는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30일 함께 살던 매형과 싸우고 난 후 답답한 마음에 충동적으로 전자발찌를 서울시 도봉구 방학역에서 훼손하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도주 후 약 2개월간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노숙을 하며 일당 1만원을 받고 폐지분류 일을 해왔으며, 이후에는 잠실에서 노숙자 2명으로부터 함께 일하자는 제의를 받고 경기도 안산까지 따라갔다고 진술했다.


한편, 김씨는 안산에서 성명이 확인되지 않은 남자 4명과 함께 생활하며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을 제공했는데, 이들이 김씨 명의의 휴대전화 9대를 개통해 사용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를 유인한 성명 미상의 사람들이 김씨를 강제로 억류했는지와 김씨 명의의 휴대전화로 다른 범행을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도주기간에 추가로 성범죄를 저질렀는지 등을 조사중이며, 곧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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