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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고등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 모두 시행

  • 등록 2010.03.19 17:34:28

고등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 모두 시행


- 학교, 학부모, 학생의 혼란 최소화 및


사설모의고사 시행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 우려 -


기도교육청은 도내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 횟수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학년별 4회로 모두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평가 시행 횟수와 관계없이 학생·학부모의 수능 시험에 대한 입시 불안감이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시행 횟수를 축소하는 것은 사설모의고사 의존도가 심화돼 학교 현장이 왜곡․변형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긍정적으로 수용한 결과다.


특히 이번 계획 변경은 신학년도 초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수익자 부담으로 실시되는 사설모의고사가 결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다.


따라서 지난 3월 10일에 시행된 고1, 2, 3 전국연합학력평가 1회 외에도 도내 고등학교 1, 2학년은 6월과 9월, 11월 등 3회, 3학년은 4월, 7월, 10월 등 3회 학년별로 총 4회씩 치르게 된다.


이번 도교육청의 평가 계획 변경으로 도내 고등학교 학생들은 학생과 학교의 희망에 따라 타시도와 동일하게 총 4회의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또 3학년 학생들은 4회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외에도 6월과 9월 수능모의평가 2회가 별도로 실시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7월 고3, 9월 고1,2 평가를 추가 시행하는 것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최대한 경감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니만큼 일선 학교에서 무리한 사설모의고사 시행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유념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부적절한 사설모의고사 시행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전국연합학력평가 등 모의고사 형태의 시험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사전 연습과 심리적인 적응력 배양 등의 부분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험 시행 횟수의 단순 증가가 학생의 학습 능력 증진을 위한 본질적인 치유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선택형 문항 일변도의 문제풀이 위주의 교수학습 방법, 단순 지식 축적형 학습만으로는 학생의 학습력 향상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선 학교 현장에서 창의적 사고력을 신장하기 위한 학습 방법, 평면적 지식에서 입체적 지식으로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수업 형태로 수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입학사정관제 확대 시행 등에 대비하여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의 독서활동상황, 특별활동상황 등 학생의 개별적 특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진학지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수능시험이나 모의고사성적 등 일률적인 지필평가 점수 위주로 진학지표를 설정하는 종전의 진학지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특별히 당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험 성적 공개로 학생과 학교, 지역을 서열화하여 성적 경쟁 조장하는 방식은 학교교육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학교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통해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하고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려는 도교육청의 정책은 변함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신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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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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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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