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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불법유해광고물 경찰서와 합동 일제 단속 실시

  • 등록 2010.03.30 13:23:43

불법유해광고물 경찰서와 합동 일제 단속 실시


동두천시에서는 오는 30일 2시부터 지행역 주변 신시가지에서 담당공무원과 동두천경찰서 등 20명이 합동으로 '불법유해광고물 정비'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매월 첫째,셋째 (목요일)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로 정하여, 경찰서와 합동으로 유흥업소 밀집지역 및 불법광고물 다량 설치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계도 및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오는4월1일~4월30일까지 계도안내문 배부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5월부터는 정착 될때까지 불법광고물에 대해 강제철거와 상습광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나 고발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으로는 즉시 철거대상인 소위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유동광고 물과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광고물 음란,퇴폐 내용의 문구 등이 쓰인 청소년유해광고물, 벽보, 전단,기타 미신고 광고물, 등 이다.


시는 단속기간 이후에도 취약업소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 하겠다고 했으며, 이 기간을 통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려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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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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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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