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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2020 포천도시기본계획 사실상 무산

  • 등록 2010.04.01 10:36:43

2020 포천도시기본계획 사실상 무산


2020 포천도시기본계획이 사실상 무산되었지만, 일부시민들은 아직 진행중인 것으로 잘못알고 있어 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포천시는 지난해 3월 개발행위를 제한한 군내면 일원 5.87㎢(178만평)에 대해 전면 해제했다. 이는 지난 2006년 12월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았던 2020 포천도시기본계획 중 도시 예정용지 4.96㎢(150만평) 전체가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에서 풀린 것이다.


포천시는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은후 인구 6만명을 별도로 배분받지 못해 사업추진에 많은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도 24.4㎢→29.4㎢→5.87㎢로 변경을 거듭해오다 서장원 현 시장을 끝으로 해제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전면 해제는 사실상 신도시 개발사업을 포기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개발제한이 풀린 신도시 예정지는 아파트나 공장 건축이 허가돼 다시 신도시 개발을 추진한다 해도 보상비용이 높아져 사업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돼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포천시는 인구 6만명을 승인받지 못해 150만평 이상을 일시에 개발하기 어렵고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의 변화와 인근 지역의 주택 과잉공급, 미분양율의 지속적인 증가 등으로 여건이 좋지 않아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계획을 수정해 재추진하기 위해 제한구역을 해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포천시는 주민 재산권 보호를 명분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한 뒤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 국토부로부터 인구배분을 받아 신도시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해 7월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 착수에 나섰다. 이에 대해 포천시는 “신도시 개발사업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무산된 것은 아니다”라며 “올 상반기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하반기에 기본계획변경안을 국토부에 승인 받아 신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포천주민 노모(29·남)씨는 “신도시 개발사업이 탁상행정에서 결국 망했다”며 “포천시에서 다시 추진한다 해도 10년 넘게 기다리게 되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한편, 포천 신도시 개발사업은 2015년까지 3조3천억원을 들여 군내면 일대 150만평에 2만2천여 가구를 건설해 인구 6만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2010년 공사를 시작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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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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