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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한나라당, 당론 어긴 '무효표'안정자 의원으로 밝혀져

  • 등록 2010.07.02 01:17:23

<속보> 의정부시 한나라당, 당론 어긴 '무효표'안정자 의원으로 밝혀져


경악과 충격의 한나라당, 예상밖의 안정자 의원의 실토로 패닉 상태


 




 지난 7월1일,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의원 총회에서 결정한 당론을 어기고 내부 갈등을 야기시킨 "무효표,반란표"의 당사자가 예상밖으로 한나라당에서 부의장 후보로 지명 받은 안 정자 의원으로 밝혀져 한나라당은 경악과 충격, 그리고 분노의 패닉상태로 빠져 든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7월1일 제6대 시의회 개원과 더불어 진행된 6대 시의회 의장 선출에서 한나라당은 민주당 6석 보다 1석 앞서는 7석으로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1표를 1차, 2차, 3차, 총3회에 걸쳐 무효표를 만들어 결국 후보중 연장자가 선출되게 됨에 따라 민주당 노 영일 의원이 의장에 선출 되었다. 이에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무효반란표"의 당사자를 놓고 의원들 상호간에 의심을 하는 사태까지 벌어져 오전9시에 진행된 의장선출을 마치고 시장 취임식에 참석하느라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같은 날 오후 12시 30분, 한나라당 (갑)구 김상도 위원장은 모처에 한나라당 의원 7명을 전원 소집하였다.


이는 당론을 어긴 무효반란표의 당사자를 색출하기 위함이었으며 한나라당 의원 전원에게 만일 무효표의 당사자로 밝혀질 경우 해당행위로 인한 제명과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각서와 지장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시 30분 제6대 의회개원식이후 한나라당 의원들은 안골의 모식당에 집결하여 김상도 위원장의 강경한 해당행위 당사자 색출 의지와 강력한 법적조치의지에 뜻밖의 인물인 안정자 의원이 당사자가 본인이라고 실토하여 모두가 경악 시켰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안의원이 아닌 다른 모의원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지배적이었으나 안의원이 "아들이 집을 나가 며칠째 들어오지 않아 정신이 없어 그랬다"는 설명에 다른 의원들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 하다는 반응이다.


특히나 안의원의 경우는 5대 전반기, 후반기 의장선출의 경험이 있는 의원으로 초선의원도 헷갈리지 않는 투표방식을 "의장과 부의장 두명을 뽑는 줄 알았다" 며 내리 3번을 무효표를 제출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잘라 말하는 분위기다. 또한 안의원은 투표용지에 두명을 적어 무효가 되는 내용을 훤히 알면서도 내리 3회씩이나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라고 보여진다.


안의원이 당사자란 점이 밝혀지자 김상도 위원장은 격노하여 바로 자리를 떠났으며 한나라당 의원들을 더욱 경악하게 한 것은 바로 안의원 자신이 "탈당"을 거론 했다는 점이다.


이에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민주당과의 사전협의나 금품수수의혹이 들기에 다분하다 여겨진다며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한나라당에서는 지자체 이후 개원 첫날 벌어진 이번 초유의 사태에 대하여 명백한 진상이 밝혀질때까지 원 구성을 이루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7월 2일 오전 10시경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일로 한나라당은 박인균 위원장의 "공천사태"에 의한 시장 선거 패배와 시의원 공천 파문에 이어 또 한번 악재를 겪게 되었고, 안정자의원의 해명에 관계없이 금품수수의혹이나 민주당의 사주에 의한 해당행위 여부에 대하여 수사의뢰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한나라당의 행보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병호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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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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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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