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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의회, 개원 첫날부터 ‘파행’

  • 등록 2010.07.07 13:15:33

경기도의회, 개원 첫날부터 ‘파행’


-밥그릇 싸움으로 도민들 바람 무참히 묵살-


 


지난 6.2 지방선거로 새롭게 출발한 제8대 경기도의회가 6일 첫 임시회를 열었지만 여・야간 의견충돌로 의장단을 선출하지 못하고 10여분 만에 정회를 선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도의회는 이날 의회 규칙상 최고연장자가 임시의장을 보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전 경기도 교육감 김진춘 의원(한.비례.70)의 사회로 2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으나, 김진춘 임시의장은 양당간 원구성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회를 선포했다.


이날 먼저 한나라당 금종례 의원(화성2)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다수당인 민주당은 원구성과 관련해 일체의 논의를 거절하고 2년 전 일을 갖고 잘잘못을 따지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 책임은 오히려 민주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금 의원은 이어 "민주당은 원 구성 당시 의석비율이 10% 정도였음에도 부의장 1석과 상임위 4석을 요구하는 등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정회를 요청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경호(의정부2) 의원과 임종성(광주1) 의원은 금 의원 주장에 반박하며 의사진행발언에 나섰다.


김경호 의원은 "개원 첫날부터 정회를 요구하는 것은 파행으로 시작하겠다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제54조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15조에 의장직무대행에 관한 권한이 나와 있다. 새로운 의장을 선출하는 것이 의장 직무대행의 권한이자 의무니 만큼 정상적으로 의사진행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임종성 의원도 "한나라당은 아무런 명분도 없이 개원되자마자 대표의원 간 협의가 안됐다고 해서 정회를 요청하고 있다"며 "의장을 뽑고 나서 신임 의장이 진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의사진행 발언이 끝난 뒤 소수당이지만 의사봉을 쥐게 된 한나라당 김진춘 의장은 8대 의회 원구성에 대한 원활한 교섭이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임시의장으로서 제251회 임시회를 무기한 정회한다고 선언 뒤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날 본회의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개원 전날까지 원구성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시작 전부터 파행이 예견 되었다.


이번 선거에서 도의회 정원 131명 가운데 42명을 차지하는데 그친 한나라당은 2석의 부의장 가운데 1석과 의석 비율에 따라 13석의 상임위원장 중 4석을 민주당에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지난 7대 도의회에서 한나라당이 의장단을 모두 독차지한 것을 빌미로 먼저 사과해야 교섭을 할 수 있다고 팽팽히 맞서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첫 임시회 본회의가 산회됨에 따라 의장단 선출은 9일 열리는 2차 본회의로 미뤄졌다.


하지만 양당 간의 입장차가 워낙 큰데다가 여전히 의사진행권이 한나라당 김진춘 의원에게 있어 이번 임시회기내에 의장단 선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예측되고 있다.


한편 이날 경기도의원들은 본회의 견학을 위해 도의회를 찾은 김포 신풍초등학교 4학년생 60여명에게 보여주지 못할 부끄러운 행동을 보임으로 어린 동심에 상처만을 남기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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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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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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