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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등록 2010.07.14 16:54:13


의정부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주택.건축물 정기분 재산세 13만6천여건 205억여원


의정부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13만6천여건 205억여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으로 발송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로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중 1/2과 일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됐으며, 관내 금융기관및 전국의 우체국, 농협에 다음달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관내 동 주민센터나 시청 세무과를 방문, 재교부 받거나 위택스(http://wetax.go.kr)에서 전자고지 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편리한 납부제도로 위택스(http://wetax. go.kr) 및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또는 입금전용(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계좌이체를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도 인터넷 납부가 확대되어 신한, 현대, 비씨(제휴 은행 : 우리,하나,제일,씨티,농협,국민에 한함)카드로 위택스(http://wetax.go.kr) 및 카드사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방문납부의 경우 기존에 은행에서만 납부하던 것을 시간에 구애 없이「지로36524납부서비스」를 이용하여 24시간 편의점(family mart)에서 고지서 및 농협 현금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윤윤식 세무과장은 바쁜 월말을 피하여 신용카드와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이용한 방문납부 및 은행창구에 직접 가지 않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세무과(828-2572)로 문의하면 된다.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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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