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1.3℃
  • 맑음강릉 3.6℃
  • 맑음서울 -2.0℃
  • 맑음대전 1.8℃
  • 맑음대구 3.1℃
  • 맑음울산 3.8℃
  • 맑음광주 3.3℃
  • 맑음부산 6.3℃
  • 맑음고창 1.0℃
  • 구름많음제주 5.7℃
  • 구름조금강화 -2.0℃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1.2℃
  • 맑음강진군 4.6℃
  • 맑음경주시 4.2℃
  • 맑음거제 5.4℃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동두천시 조기집행 행안부 평가 결과 대상 선정 특별교부세 3억 포상

  • 등록 2010.07.19 09:35:21


동두천시 조기집행 행안부 평가 결과 대상 선정 특별교부세 3억 포상


 


동두천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기집행 평과 결과 대상으로 선정돼 시상금으로 특별교부세 3억을 받게 됐다.


내수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 상반기부터 추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결과, 대상액 1,998억원중 71%에 해당하는 1,411억원을 집행하여, 행안부에서 제시한 60% 자금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동두천시는 조기집행비상대책상황실을 설치, 부서 및 사업별 집행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일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집행독려와 함께문제점 등을 적극 개선해 나갔으며, 예산액 일천만원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개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꾸준히 추적관리하고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과의 합동점검을 통한 문제점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등 집행실적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


특히, 매주 시장 주재하에 조기집행비상대책간부회의를 통해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을 독려하고 추진성과와 미비점 등을 검토하여 조기집행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왔으며, 도로개설공사 보상협의 기간 단축, 자동차세 선납제도 확대시행, 관내업체 하도급 대금 직접지불, 보상업무 지연대상 배제 및 선보상 대상자 발굴 등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자금집행이 6월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4,5월중 자금집행에 가점을 부여하는 행정안전부 평가지표를 감안, 사업별 특성 및 성격을 면밀하게 파악후 집행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최종평가에서 전국 시단위(75개)중 최고득점으로 대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번 성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공무원이 노력한 결과이며, 포상금으로 받는 특별교부세 3억원은 시에서 추진중인 현안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영성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강선영 의정부시의원 "반려인·비반려인 공생 위한 생활환경 개선 필요"
의정부시의회 강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갈등 없이 공생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접근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26일 열린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공생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따른 제언'을 주제로 발언했다. 이날 강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문제는 일부의 문제가 아닌 생활 전반의 영역이 됐다"며 "산책로와 공원, 주택가에서 발생하는 배변 문제는 비반려인에게는 불쾌감과 스트레스로, 반려인에게는 눈치와 부담으로 작용하며 반복적인 갈등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속이나 계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생활 인프라와 배려의 문제라는 설명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26년 기준 국내 반려인은 268만 명에 육박하며, 의정부시에 등록된 반려동물 보호자도 2만 8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등록 수 증가와 함께 관련 민원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서울·경기 지역 일부 지자체에서 공원과 산책로에 배변봉투함을 설치해 민원 감소와 환경 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례를

사회/경제

더보기
불법 알선 차단 본격화…계절근로자 제도 '공공 관리'로 전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과정에서 불법 알선·중개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본격 가동된다. 법무부는 1월 23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알선·채용에 대한 불법 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출입국관리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의 핵심은 계절근로자 도입 과정의 개입 주체를 공적 영역으로 한정한 데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법무부가 지정한 '계절근로 전문기관' 외에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선발·알선·채용에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동안 계절근로자 제도는 일부 지역에서 사설 브로커 개입, 과도한 수수료 요구, 불투명한 채용 절차 등으로 문제를 노출해 왔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차단하고, 제도를 공공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개정안에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단체를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계절근로자 도입과 관리 전반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겼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 선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법 시행에 맞춰 전국 출입국·

사건/사고

더보기
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