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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동두천시 조기집행 행안부 평가 결과 대상 선정 특별교부세 3억 포상

  • 등록 2010.07.19 09:35:21


동두천시 조기집행 행안부 평가 결과 대상 선정 특별교부세 3억 포상


 


동두천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기집행 평과 결과 대상으로 선정돼 시상금으로 특별교부세 3억을 받게 됐다.


내수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 상반기부터 추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결과, 대상액 1,998억원중 71%에 해당하는 1,411억원을 집행하여, 행안부에서 제시한 60% 자금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동두천시는 조기집행비상대책상황실을 설치, 부서 및 사업별 집행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일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집행독려와 함께문제점 등을 적극 개선해 나갔으며, 예산액 일천만원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개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꾸준히 추적관리하고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과의 합동점검을 통한 문제점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등 집행실적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


특히, 매주 시장 주재하에 조기집행비상대책간부회의를 통해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을 독려하고 추진성과와 미비점 등을 검토하여 조기집행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왔으며, 도로개설공사 보상협의 기간 단축, 자동차세 선납제도 확대시행, 관내업체 하도급 대금 직접지불, 보상업무 지연대상 배제 및 선보상 대상자 발굴 등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자금집행이 6월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4,5월중 자금집행에 가점을 부여하는 행정안전부 평가지표를 감안, 사업별 특성 및 성격을 면밀하게 파악후 집행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최종평가에서 전국 시단위(75개)중 최고득점으로 대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번 성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공무원이 노력한 결과이며, 포상금으로 받는 특별교부세 3억원은 시에서 추진중인 현안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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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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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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