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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 가능 재정비 촉진계획(안) 다음달 3일까지 공람

  • 등록 2010.07.19 19:31:11


의정부 가능 재정비 촉진계획(안) 다음달 3일까지 공람


의정부시는 낙후된 주거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중인 가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수립하여,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능재정비촉진지구는 지난 2008년 4월 지정되어, 도시계획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총괄계획팀을 구성하여 현재까지 49회 회의를 통하여 재정비촉진계획(안)을 마련하였다.


계획(안)은 주택재개발구역 9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1개소로 총10개 구역으로 나뉘어 개발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의 교육시설을 활용한 에듀파크,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원ㆍ체육시설 조성 및 자전거 도로망이 구축되며, 가능역세권 지구 중심성 확보를 위한 랜드마크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공원· 녹지· 하천· 간선도로 등을 활용한 보행 Network를 구축하여 쾌적한 미래 도시환경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구내 생태하천인 연내천 복원 및 자전거도로망을 연계하여 친환경도시로 개발된다.


공람은 의정부시 뉴타운사업과(828-4753)에서 하며, 공람기간동안 지역주민 및 이해 당사자들은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서는 검토를 통하여 처리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주민공람 이후에는 시의회 의견청취 및 공청회를 개최한 후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올해 12월 중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공람자료를 뉴타운 홈페이지(http://utown.ui4u.net)에 게재해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공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도 공람자료를 비치해 주민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가능지구는 경원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국도 3· 39· 43호선 등 광역접근성이 양호하여 수도권 북부지역의 신 거점 도시로서의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가능지구재정비촉진계획(안)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뉴타운사업의 가시적인 효과와 뉴타운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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