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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취임 한달, 의욕적인 행보에 우려의 목소리 제기

  • 등록 2010.08.02 13:43:19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취임 한달, 의욕적인 행보에 우려의 목소리 제기


-실무자 의견과 견해보다 강조되는 ‘섬김행정’,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갈등 초래할 수도


-시의회에 용역비 예산 3억원 신청…‘공사 중지 요청’에도 경전철사업단은 공사에 박차


 


지난달 1일 민선 5대 의정부시장으로 취임한 안병용 시장의 의욕적인 행보와 왕성한 업무처리지시에 일부공무원들이 업무과중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된다는 목소가 제기되고 있다.


안 시장은 공약대로 ‘섬김행정’을 모토로 공무원들에게 ‘그만할 때까지 시민을 섬기라’고 지시하며, 많은 민원에 대해 시장이 직접 민원인들을 만나 얘기되고 있어 해당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법률적으로나  예산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얼마 전 K동에서 발생한 민원과 관련해 안 시장이 직접 민원인을 찾아가 공무원에게 느낀 불쾌감을 사과한 것은 ‘섬김 행정’을 몸소 실천한 것으로 높이 평가될 수 있으나, 향후 민원이 발생하면 시장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전례를 만든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취임 1개월을 맞는 안 시장의 의욕적인 행보는 ‘섬김행정’, ‘서민행정’의 표본과 실천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의정부시가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시장에 당선되면 시민의 혈세를 아껴 쓰겠다’고 말했던 것과는 달리 금번 여름휴가 기간 중 청사 관리비 1년 예산의 20~30%를 들여 시장실을 새롭게 단장한 것이 알려져 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의정부시민들의 최대이슈인 경전철사업과 관련하여 취임 전 ‘공사 중단’이라는 강력한 의지표명과는 달리 취임 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난 달 5일 주요노선에 대한 ‘공사중단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전철사업단은 공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어 경전철사업단과의 조율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안 시장은 70%이상 공정이 진행된 경전철공사와 관련해 ‘주요구간의 지중화’, ‘일부구간의 노선변경’, ‘적자보전에 대한 협의’ 등 사업타당성재검토를 위한 용역비 3억원에 대한 예산배정을 의회에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안 시장이 원하는 용역결과가 나온다 해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가 즉시 중지되지 않는다면 향후 경전철사업단과의 마찰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경전철사업 시작 전에 모든 용역절차를 걸쳐 실시된 공사에 의정부시가 경전철사업단과의 자체협의가 아닌 재용역을 의뢰 할 경우 이중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지역정가나 시민들은 취임초기를 맞이한 안 시장에 대한 행보를 관망하고 있는 상태로 공무원들과 시장의 소통에 다소 이견이 발생하더라도 일단은 지켜보자는 의견이 대다수 이지만 시장의 지나친 의욕과 행보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될까 염려하고 있으며, 특히 경전철사업단과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안 시장이 공약한 대로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모든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병호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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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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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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