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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검찰, 강성종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 등록 2010.08.10 19:43:44


검찰, 강성종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렬 부장검사)는 10일 민주당 강성종 국회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지난 2001~2008년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재임 시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외국인학교 등의 교비 80억여원을 횡령해 사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강 의원과 공모한 혐의로 신흥학원 전 사무국장이자 강 의원 측근인 박모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광국 판사)는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강 의원을 소환조사해 횡령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나, 민주당이 8월에도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의석 과반수를 차지한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8월 임시국회 소집을 강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라는 부정적 입장을 보인 점에 기대를 걸고 있으며, 만일 국회가 체포동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영장 재청구 없이 강 의원을 불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검찰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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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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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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