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3.1℃
  • 맑음강릉 3.0℃
  • 맑음서울 -2.5℃
  • 맑음대전 0.9℃
  • 맑음대구 2.5℃
  • 맑음울산 3.2℃
  • 맑음광주 2.5℃
  • 맑음부산 5.1℃
  • 맑음고창 1.9℃
  • 구름많음제주 6.4℃
  • 맑음강화 -2.9℃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0.0℃
  • 맑음강진군 3.9℃
  • 맑음경주시 2.7℃
  • 맑음거제 3.9℃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연천군,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 모집

  • 등록 2010.08.12 14:19:21


연천군,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 모집


9월 2일까지 162명 모집... 9월 8일이후 합격자발표


연천군이 오는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을 공개 모집한다.


12일 군에 따르면 “오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원활한 조사를 위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조사요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9일부터 홈페이지를 이용해 조사요원 모집공고를 하고 있으며 접수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 오는 9월 8일 이후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www.census.go.kr) 발표와 함께 SMS로 통보할 예정이다.


모집예정인원은 총 162명으로 채용된 인력은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업무보조원, 조사원, 예비조사원 등으로 구분해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조사요원은 아파트 등 공동가구 실태, 총 가구 수, 이동거리, 조사 지역의 특수성․곤란성 등을 참고해 적정 배치할 방침이다.


응모자격은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연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사명감과 책임감이 강한 사람으로 조사기간 중 조사에 전념 할 수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특히, 군은 최근 연천군에서 1년간 실시한 각종 통계조사 참여 경험자를 우대 선발할 예정이며,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다자녀(3인 이상) 보육가구의 신청시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우선권을 줄 계획이다.


총관리자 희망자는 군청에 직접 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조사요원 희망자는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www.census.go.kr)에 직접 등록하거나 군청이나 해당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접수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현장에서 손과 발이 되어줄 조사요원 모집에 많은 분들의 지원을 바란다”고 전하며 “조사 기간 중 조사요원의 각 가정 방문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최기순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김현채 의정부시의원, "의정부 '스쳐가는 도시'에서 '머무는 도시'로 전환해야"
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의정부의 도시 정책 방향을 기존의 '스쳐가는 도시'에서 체류와 소비를 유도하는 '머무는 도시'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6일 열린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의정부는 왜 머무는 도시가 되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언하며, 행사 위주의 문화·관광 정책에서 벗어나 도시의 시간과 구조를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의정부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축제를 이어왔지만 대부분 하루 일정으로 끝나 도시의 흐름과 소비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문화는 있었지만 머물 이유까지 만들지 못한 구조였다"고 진단했다. 이는 개별 행사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관광·상권을 하나의 경험으로 연결하지 못한 도시 구조의 한계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지난해 정례회에서 논의됐던 문화관광재단 조례를 언급하며, 조례 부결 여부와 별개로 의정부가 문화와 관광을 도시 전략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출발이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말 공무연수로 방문한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사례로 들며 "라스베이거스는 도박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경제

더보기
불법 알선 차단 본격화…계절근로자 제도 '공공 관리'로 전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과정에서 불법 알선·중개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본격 가동된다. 법무부는 1월 23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알선·채용에 대한 불법 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출입국관리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의 핵심은 계절근로자 도입 과정의 개입 주체를 공적 영역으로 한정한 데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법무부가 지정한 '계절근로 전문기관' 외에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선발·알선·채용에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동안 계절근로자 제도는 일부 지역에서 사설 브로커 개입, 과도한 수수료 요구, 불투명한 채용 절차 등으로 문제를 노출해 왔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차단하고, 제도를 공공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개정안에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단체를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계절근로자 도입과 관리 전반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겼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 선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법 시행에 맞춰 전국 출입국·

사건/사고

더보기
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