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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홍문종 전 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 광복절 특사

  • 등록 2010.08.14 15:41:36

홍문종 전 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 광복절 특사


세력집결 위한 포럼 만들기 결의…회장에 류기남 전 도의원 선출


 정부는 지난 13일 광복 65주년을 맞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 서창원 전 친박연대 대표,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 총 2493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에는 정부의 정치인, 공직자 등 선거사범이 2375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경제인 및 일반 형사범이 91명, 외국인등 불우한 처지에 있는 수형자 27명이 각각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참여정부 인사로는 노건평씨 외에 김원기 전 국회의장,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이 사면되었으며, 친박계 인사로는 서 대표를 포함하여 홍문종 전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이, 재계인사로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및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 김준기 동부 그룹 회장 등이 감형되거나 사면을 받았다.


이번 특별사면에 포함된 홍문종 전 한나라당 도당위원장은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로 상대후보비방 및 홍보물 유포 등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원의 선고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당했다.


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내지 제234조(당선무효유도죄)를 비롯해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내지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1,2항 ▲제257조(기부행위금지제한 등 위반죄) 내지 제259조(선거범죄선동죄) 등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징역형의 경우 형 종료 후 10년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무담임 등이 제한된다.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등 공직의 취임∙임용도 제한된다.


한편, 홍 전 위원장(현 경민대학 총장)이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되었다는 발표 후 발빠른 “홍문종 맨” 30여명은 발표 당일 오후 의정부 모처에 모여 포럼을 결성하기로 결의하고, 회장에 류기남 전 경기도의원을 선출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정가는 향후 홍 전위원장과 이들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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