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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작업장내 유해물질(13종) 허용기준 점검

  • 등록 2010.08.25 10:46:30


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작업장내 유해물질(13종) 허용기준 점검


오는9월부터 10월 말까지 허용기준 초과시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서는 디메틸포름아미드(DMF),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노말헥산(N-HEXANE) 등 작업 시 잘못 취급하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9월부터 두달간 허용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다.


DMF, TCE, N-HEXANE 등은 금속 및 피혁 등의 염색․세척․코팅 ․접착제 및 각종 유기용제의 합성용제로 사용되며 흡입 시 간․신장․심장에 독성이 있고 중추신경계․말초신경계장해․호흡기장해를 일으켜 인체에 매우 치명적인 물질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09. 8월부터 유해인자 13종*에 대하여 작업장내 노출정도를 항상 일정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유해인자 허용기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여 왔다.


점검대상은 관련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중 금년도 상반기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의 1/2배 이상 초과된 19개 사업장이며, 점검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즉시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현석 의정부지청장은 “금번 점검을 통해 시설․설비 등 근본적인 작업환경을 개선토록 지도하여 화학물질 중독 사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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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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