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3.1℃
  • 맑음강릉 3.0℃
  • 맑음서울 -2.5℃
  • 맑음대전 0.9℃
  • 맑음대구 2.5℃
  • 맑음울산 3.2℃
  • 맑음광주 2.5℃
  • 맑음부산 5.1℃
  • 맑음고창 1.9℃
  • 구름많음제주 6.4℃
  • 맑음강화 -2.9℃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0.0℃
  • 맑음강진군 3.9℃
  • 맑음경주시 2.7℃
  • 맑음거제 3.9℃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시의원들 ‘자질론’ 대두

  • 등록 2010.09.10 18:15:37

의정부시의회 시의원들 ‘자질론’ 대두


            ▶임시회의 5분발언…농업기술센터 폐지 반대, 표결은 찬성


            ▶상임위 ‘부결’ 결정…최경자 기획복지의원장 처리당부


            ▶시의원 자녀취업 특혜 의혹…주요 현안사업 수수방관


 


의정부시의회 6대 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예사롭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시의회가 정례회를 연기하고 중국의 자매도시인 단동시 축제에 참여한 것에 대한 논란과 지난 3일 기획복지위원회 상임위(위원장 최경자)에서 “의정부시 행정조직 개편안”의 부결로 안병용 시장의 첫 시정운영 시스템중 인사부분에 큰 차질이 빚어진 것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2일 제1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인 오후 2시 시의회 앞은 ‘농업기술센터 폐지’에 반대하는 농민들의 집회가 있었으며,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이은정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안병용 시장에게 “농업기술센터의 존치”를 역설하였으나, 정작 다음날 3일 상임위 투표에서는 폐지에 찬성하는 표결을 해 이 의원의 모호한 정치관이 세간의 입방아에 올랐다.


또 한나라당 시의원 대표이며 시의회 부의장인 이종화 의원도 ‘소신’을 내세우며 보름전까지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한 반대의사표명을 하였나, 상임위 당일 또 다른 ‘소신’을 내세워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한나라당 내의 갈등을 시민들에게 여실히 보여주었다.


특히 시민들은 지난 6일 열린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안변용 시장에 대한 강세창 의원의 시정 질문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한편 강세창 의원의 시정질의에 앞서 최경자 기획복지위원장은 보충발언시간을 통해 “상임위에서 조직개편안이 부결돼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조직개편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에게 부탁한다”고 발언 후 시정질의를 앞둔 강세창 의원에게 “경전철사업은 안병용 시장이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김문원 전임시장이, 특히 강세창 의원이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던 시설 해당 상임위 심사를 거쳐 추진해오던 연계사업임을 강조하며, 자당의 시장이라서 발언하는 것이 아님을 참고해 달라”고 말해 경전철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


최경자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시민 강모씨(의정부2동,남/55세)는 “의정부 경전철이 한나라당 경전철이고 김문원 전시장 경전철이냐?”고 말한 후 “경전철사업에 대해 안 시장이 선거 때 문제를 제기해 당선이 됐고, 당선 된 이후 제기한 문제점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더 나은 방향을 찾고자 하는데, 전임시장 운운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은 의정부시 시의원으로써 취할 행동이 아닌 것 같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날 강세창 의원은 안병용 시장을 상대로 안 시장의 최대공약인 ‘경전철사업 재검토’와 관련하여 ‘경전철 노선변경’ ‘주요도심구간의 지중화’ ‘적자보전에 대한 재협약’ ‘공사중지 여부’등 의정부시의 최대 당면과제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4차례에 걸쳐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당을 떠나 초선, 재선의원 그 누구도 시와 시민의 입장에서 경전철 사업에 대한 ‘소신’을 말하는 의원이 없어 그 소식을 접한 시민들의 실망스런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또한 최근 모 일간지에 보도된 A시의원과 L시의원 자녀의 의정부시청 맑은물 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 취업과 관련해 특혜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의원들에 대한 ‘자질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제6대 시의회가 출범한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정치소신을 갖고 있는 시의원,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초유의 사태’로 규정하고 민주주의 근간에 위배되게 조직개편안을 촉구하는 시의원, 직위와 관련된 기관에 자녀 취업으로 특혜의혹에 휩싸인 시의원,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시의원들에 대해 각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병호 대표/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김현채 의정부시의원, "의정부 '스쳐가는 도시'에서 '머무는 도시'로 전환해야"
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의정부의 도시 정책 방향을 기존의 '스쳐가는 도시'에서 체류와 소비를 유도하는 '머무는 도시'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6일 열린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의정부는 왜 머무는 도시가 되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언하며, 행사 위주의 문화·관광 정책에서 벗어나 도시의 시간과 구조를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의정부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축제를 이어왔지만 대부분 하루 일정으로 끝나 도시의 흐름과 소비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문화는 있었지만 머물 이유까지 만들지 못한 구조였다"고 진단했다. 이는 개별 행사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관광·상권을 하나의 경험으로 연결하지 못한 도시 구조의 한계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지난해 정례회에서 논의됐던 문화관광재단 조례를 언급하며, 조례 부결 여부와 별개로 의정부가 문화와 관광을 도시 전략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출발이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말 공무연수로 방문한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사례로 들며 "라스베이거스는 도박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경제

더보기
불법 알선 차단 본격화…계절근로자 제도 '공공 관리'로 전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과정에서 불법 알선·중개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본격 가동된다. 법무부는 1월 23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알선·채용에 대한 불법 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출입국관리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의 핵심은 계절근로자 도입 과정의 개입 주체를 공적 영역으로 한정한 데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법무부가 지정한 '계절근로 전문기관' 외에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선발·알선·채용에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동안 계절근로자 제도는 일부 지역에서 사설 브로커 개입, 과도한 수수료 요구, 불투명한 채용 절차 등으로 문제를 노출해 왔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차단하고, 제도를 공공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개정안에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단체를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계절근로자 도입과 관리 전반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겼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 선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법 시행에 맞춰 전국 출입국·

사건/사고

더보기
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