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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포천시설공단 이사장, 보석 후 이사장직 복귀



포천시설공단 이사장, 보석 후 이사장직 복귀


구속기간동안 월급지급, 법상 인사조치 근거 없어 논란


지난 5월 건설업체로부터 골프장 건설 허가 편의를 봐주겠다고 뇌물을 받은 포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구속기간에도 월급을 받고 보석으로 석방된 뒤 이사장직에 바로 복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홍모 이사장은 지난 5월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본보 5월31일 보도)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달 16일 보석으로 풀려난 홍 이사장은 바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에 복귀했다.


포천시는 홍 이사장의 복귀와 관련해 “비록 비위혐의로 기소되었지만 현재 유죄판결이 안 돼 지방공기업법상 인사조치 할 근거가 없으며, 행안부의 유권해석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 내부규정에는 이사장을 제외한 임직원에 한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해제할 수 있는 규정만이 있어 형평성 논란 및 법 개정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포천시의회에서 포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홍 이사장이 구속되어 있던 지난 3개월 동안에도 월급이 지급된 것이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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