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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2010 제2차 한미협력실무협의회’ 개최

  • 등록 2010.11.05 13:03:01

‘2010 제2차 한미협력실무협의회’ 개최


경기도(2청)와 미2사단이 공동주관하는 ‘2010 제2차 한미협력 실무협의회’가 5일 오전 11시 제2청 상황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경기도 이근호 기획행정실장과 미2사단 민사참모인 넬슨 중령 참석한 협의회에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조기반환 협조, 동두천 상가지역 미군 스쿠터 사고관련 대책요구 등이 논의 되었다.


특히 민통선 야생풀 사료 이용을 위한 미군훈련장 출입요청과 관련해 미2사단 측은 훈련이나 안전에 무리가 없는 한 최대한 협조하기로 협의했다.


경기도 이근홍 기획행정실장은 "2010년 한해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상호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해 나간 점에 대하여 감사함을 표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경기도와 미2사단 간 더 나아가 한미 양국의 동반자적 협력관계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주한미군과 지역사회 간 현안중재 및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시작된 한미협력실무협의회는 지난 2002년 11월 지방단위로서는 최초로 설치되었으며 현재까지 28차례 회의를 개최해 09건의 각종 현안사항을 상호 논의했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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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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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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