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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뉴타운 반대대책위, 논평 통해 ‘안병용 시장 비판’



의정부시뉴타운 반대대책위, 논평 통해 ‘안병용 시장 비판’


의정부시장 뉴타운 조사를 여론조사로 착각하지 마라.


조합구성 가능여부인 75% 찬성의사로 판단해야 한다.


지구지정 1년 전부터 매수한 외지소유주 조사에서 배제해야


의정부시뉴타운반대 주민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목영대, 이하 뉴타운반대 대책위)가 16일자로 ‘의정부시장이 말하는 뉴타운 여론조사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뉴타운사업과 관련해 안병용 시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뉴타운반대 대책위는 논평을 통해 “안 시장은 이전에 주민의 반대여론 50%이상이면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으나, 큰 착각을 하고 있으며 객관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방식을 마치 중립적인 입장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정부시장이 구성하겠다는 위원회는 이미 사업 강행을 위한 여론조성용일 뿐이며, 이제 까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뉴타운 강행 설명회를 한껏 개최해 놓고 이제 와서 중간자적 입장인 것처럼 태도를 바꾸고 주민조사와 결정방식을 위원회에 떠넘기는 것은 비겁하기까지 하다”고 맹비난했다.


덧붙여 “의정부시장은 찬반의사를 여론조사방식으로 하며, 반대주민의 의사가 50%가 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을 하였으나, 뉴타운재개발사업은 75%의 주민이 인감을 첨부하여 조합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하는 사업으로 25%의 주민이 반대하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며 “주민의 입장에선 전부 아니면 전무인 사업을 반대여론 50%이상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주장이다”고 말했다.


또한 대책위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이런 점을 명확히 하여 평택 안정지구 처럼 75%의 주민의사 확인방식을 제안하였던 것으로, 본 대책위도 평택안정지구의 주민 찬성의사 조사방식을 주장하고 있다”며 “지구지정 1년전 부터 조사시점까지 매매가 이루어진 외지소유자 배제 방침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정부시는 뉴타운 사업의 직접당사자 중 하나의 주체이다”며 “마치 객관적 주체인 것처럼 포장하지 말고 주민찬반조사는 의정부시장이 직접 주관하여 사업추진여부 조사를 해 더 이상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한편, 경기 뉴타운재개발 반대연합은 지난 12일 오후 2시 의정부행복로 광장에서 200여명의 주민이 모인가운데 ‘의정부 뉴타운 폐시촉구 및 도지사 면담보고대회’를 개최하고 김문수도지사에게 뉴타운지정취소를 촉구했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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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경기도의원, 국민의힘 의정부(을) 조직위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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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전기금 300억 삭감...'70년 희생 외면한 결정' 시민사회 강력 반발
경기도의회가 경기북부 미군 반환공여구역 발전기금 300억 원을 전액 삭감하자 지역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북부 주요 시민단체들은 9일 공동 성명을 내고 "7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감내해 온 희생을 정면으로 부정한 결정"이라며 기금 복원을 강력 촉구했다. 의정부시미래가치포럼, 경기북부공론포럼, 의정부시미군반환지 시민정책위원회 등은 "경기북부는 오랜 기간 미군기지와 공여구역으로 인해 개발 제한과 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피해를 받아왔다"며 "도의회의 전액 삭감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도민 간 형평성을 흔드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발전기금이 북부지역 기반시설 개선과 생활환경 정비에 사용되는 핵심 재원임에도 대안 없이 삭감된 점을 문제 삼았다. 성명에는 "이번 결정은 '희생은 북부가 하고 이익은 남부가 누린다'는 메시지나 다름없다"며 "북부 주민들을 2등 도민으로 취급한 결정"이라는 강한 표현도 담겼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경기북부 패싱'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기금이 사라질 경우 의정부·동두천·양주 등 공여구역 지자체가 추진해 온 도로 개선, 문화·복지 인프라 확충 등 주요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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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