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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문희상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학생운송차량 안전성 대폭 강화…영세 보육학원업계 숨통 트일 듯

문희상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학생운송차량 안전성 대폭 강화…영세 보육학원업계 숨통 트일 듯

문희상 국회의원(민주당, 의정부 갑)이 지난 17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영세 보육학원업계의 경영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학생운송차량에 대한 안전성 또한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전국의 어린이집 및 학원 등에서 지입형식으로 운행 중인 8~15인승 승합차량은 모두 법률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부 대형학원을 제외한 영세한 어린이집과 소규모 학원들이 여러 대의 차량을 직접 소유하고 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 때문에 대다수의 어린이집과 학원들은 지입형태로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운전자들 또한 단속대상인지 알면서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법률을 위반하면서 운행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차량의 안전성 및 사고위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동법 「시행규칙」 제103조를 법률로 규정하면서 보육시설, 학교 또는 학원에서 소유 또는 임대하여 운영하는 8인승 이상의 승합차도 유상운송행위가 가능토록 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원 및 보육시설의 경영상의 부담을 덜어주게 됨은 물론 운전자들 역시 단속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

특히 법률에 의해 차량의 차령이 제한되고, 자치단체장의 운행허가를 받게 되어 운행차량의 안전성이 강화되며, 정식계약에 따라 사고 시 책임소재가 명확해져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게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희상 의원은 “기존 법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다면, 지킬 수 있게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보완해나가는 것이 입법부의 존재이유”라며 “이번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 학원 등 교육.보육 기관의 경영 부담이 줄어듦은 물론 우리 아이들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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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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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