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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문희상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학생운송차량 안전성 대폭 강화…영세 보육학원업계 숨통 트일 듯

문희상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학생운송차량 안전성 대폭 강화…영세 보육학원업계 숨통 트일 듯

문희상 국회의원(민주당, 의정부 갑)이 지난 17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영세 보육학원업계의 경영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학생운송차량에 대한 안전성 또한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전국의 어린이집 및 학원 등에서 지입형식으로 운행 중인 8~15인승 승합차량은 모두 법률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부 대형학원을 제외한 영세한 어린이집과 소규모 학원들이 여러 대의 차량을 직접 소유하고 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 때문에 대다수의 어린이집과 학원들은 지입형태로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운전자들 또한 단속대상인지 알면서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법률을 위반하면서 운행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차량의 안전성 및 사고위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동법 「시행규칙」 제103조를 법률로 규정하면서 보육시설, 학교 또는 학원에서 소유 또는 임대하여 운영하는 8인승 이상의 승합차도 유상운송행위가 가능토록 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원 및 보육시설의 경영상의 부담을 덜어주게 됨은 물론 운전자들 역시 단속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

특히 법률에 의해 차량의 차령이 제한되고, 자치단체장의 운행허가를 받게 되어 운행차량의 안전성이 강화되며, 정식계약에 따라 사고 시 책임소재가 명확해져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게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희상 의원은 “기존 법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다면, 지킬 수 있게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보완해나가는 것이 입법부의 존재이유”라며 “이번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 학원 등 교육.보육 기관의 경영 부담이 줄어듦은 물론 우리 아이들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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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모두의돌봄' 릴레이 캠페인 동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지사장 이효성)가 의정부시가 추진 중인 '모두의돌봄'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며 지역사회 내 포용적 돌봄문화 확산과 장애인 고용 인식 제고에 앞장섰다. 20일 공단에 따르면 '모두의돌봄' 캠페인은 의정부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복지를 실현하고, 지역사회 돌봄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시작한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시장과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관내 주요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장이 순차적으로 참여하는 릴레이형 복지 캠페인으로, 참여 기관이 다음 주자를 지명하며 이어가는 방식이다. 이효성 경기북부지사장은 "지역의 공공과 민간이 함께 취약계층을 돌보는 의미 있는 연대의 장에 동참하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 확대를 통해 누구나 일할 수 있고 함께 돌보는 포용적 사회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장은 이인영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신소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북부본부장을 지목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지역사회와의 상생 기반 복지 실현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를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고용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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