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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오토바이 천국 ‘행복로’, 시민 안전 나몰라?

시, 오토바이 통행 계도 일관...경찰, 관련법규 없어 단속 불가

오토바이 천국 ‘행복로’, 시민 안전 나몰라?

시, 오토바이 통행 계도 일관...경찰, 관련법규 없어 단속 불가

차 없는 거리, 의정부시 행복로가 오토바이 통행으로 소음과 매연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의정부시 행복로(옛 중앙로)는 김문원 시장 재임시절, 98억 원을 들여 지난 2009년 5월부터 착공해 그해 12월까지 의정부역 앞 교차로∼파발 교차로에 이르는 600m(폭 20m)의 도로를 폐쇄해 조성되었다.

이곳에는 조선 태조 이성계의 기마상을 비롯해 분수, 미디어 폴(기둥형 영상미디어스크린), 미디어 루프(천정형 화면)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벤치와 화분으로 곡선을 강조한 유럽풍 노천카페, 바닥 조명을 활용한 공연장, 하트 모양이 새겨진 보도블록 등 낭만이 숨 쉬는 거리로 변신했다.

그러나 평일은 물론 주말에 1만여명이 찾는 의정부시민의 휴식처로 변모한 행복로에는 수많은 오토바이들이 시(市)의 수수방관 속에 시민들 사이를 질주하고 있어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의정부 소재 모 고등학교 학생들은 의정부의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행복로의 오토바이 운행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게재했다.

이들에 따르면 행복로를 찾은 시민 100명에게 직접 설문을 조사한 결과 ▲오토바이에 대한 불편 유무(있다 86%, 없다 14%), ▲불편의 종류 비율 (사고의 위험 25%, 소음공해 28%, 통행불편 46%, 미관상 좋지 않음 6%, 기타 2% 등), ▲행복로에 오토바이가 다니는 것에 대한 의견 (찬성 0%, 반대 81%, 잘 모르겠다 19%) 등으로 조사되었음을 밝히고 시에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행복로를 포함한 인접도로 상에 일부 몰지각한 영업용 오토바이들의 과속주행으로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상주관리원으로 하여금 인근 상점 및 오토바이 이용자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더불어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불법사항(과속)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소식을 접한 행복로를 찾은 시민 이모(여)씨는 “주말이면 자녀들을 데리고 행복로를 자주 찾는다”고 말한 후 “수많은 오토바이들이 시민들 사이로 질주하고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과속에 대해서만 단속하겠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말이다”고 분개했다.

이어 “시(市)가 시민들을 위해 행복로를 공원화했다면 시(市)는 당연히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오토바이 통행을 원천적으로 통제했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정부경찰서 교통관리 관계자는 “오토바이 운행을 단속하려면 법적근거가 필요하나, 행복로 상의 오토바이 통행에 대해서는 단속규정이 없어 사실상 단속은 불가능하다”며 “만일 관련법규제정이 어렵다면 행복로를 보행자 도로로 지정해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하면 단속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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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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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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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