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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영업용 대형차량 심야불법주차 ‘사고위험’ 커

시민…주민안전과 교통사고 예방 위해 강력단속 필요

형식적인 차고지 증명제로 인해 의정부 전역이 영업용 대형차량의 불법 주·정차로 교통 혼잡과 각종 사고우려를 낳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영업용 대형차량들의 불법주차는 의정부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불법주정차가 심한 지역으로는 경민대학교 앞 교각 밑과 주변도로로 이곳은 차량통행이 많아 항상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 의정부예술의전당 뒤편 서부외곽순환도로 진입로 갓길에도 저녁때가 되면 대형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해 놓아 다른 차량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안전운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호원동 뉴삼익아파트 주변도로, 공설운동장 정문 앞 대로변, 경전철 차고지 인근 대로변, 곤제축구장 주차장, 수락리버시티 아파트 주변도로 등 수 많은 지역에서 대형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해 해당지역 주민들과 운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들 영업용 불법주차 차량들은 주로 덤프트럭, 화물트럭, 관광버스, 대형건설중기 등으로 현행법상 영업용차량이 출고되기 위해서는 차고지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해 실제로는 차량의 주기장이 없거나, 있어도 거주지와 거리가 떨어져 있어 이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능동 신도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 김모씨(55세)는 “밤이 되면 교각 밑과 주변도로에 대형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해 대형사고가 날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보행에도 큰 불편을 주고 있다”며 “시의 담당 부서는 시민의 안전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불법주정차를 강력히 단속해 달라”고 요구했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속해야 할 시청 공무원들은 영업용차량에 대한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들 차량들의 소유자들은 대부분 생계형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어 단속을 해 과태료를 부과해도 체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실제로 이들 차량들은 주기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어느 한 지역을 집중 단속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 주차를 해 그 지역에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러한 상황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모두 겪고 있는 문제로 공용주차장 설치와 같은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악순환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량의 수는 올 1월1일 기준 렌트카를 포함해 2,200여대로 시(市)는 주1회 자정에서 4시까지 심야단속을 통해 20~30여대를 단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회 단속 시 차종에 따라 10만원에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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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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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