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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골프장 살수시설 중과세 처분, 엇갈린 판결

의정부지법 ‘행정기관 勝’…수원지법 ‘행정기관 敗’

골프장 살수시설(스프링클러)과 관련한 행정기관의 중과세 처분에 대한 법적 판단이 엇갈리게 나와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정부지법 행정부(김수천 부장판사)는 5월 31일 가평 A골프장이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가평군수를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수시설은 골프장 관리시설에 해당해 골프장 땅값을 조사‧평가할 때 설치비용 등이 공제된다”며 “따라서 살수시설에 대한 과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살수시설은 골프장의 효용을 유지‧증대시키기 위해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이라며 “체육시설법에 따라 살수시설은 일반과세가 아닌 중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수원지법 행정3부(이준상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0일 화성 B골프장이 같은 이유로 화성시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살수시설의 경우 골프장 땅값을 산정하는데 설치비용이 영향을 끼치고 체육시설법상 과세 대상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만에 근거가 없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살수시설을 골프장 관리시설로 보지 않았으며,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인 골프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화성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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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모두의돌봄' 릴레이 캠페인 동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지사장 이효성)가 의정부시가 추진 중인 '모두의돌봄'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며 지역사회 내 포용적 돌봄문화 확산과 장애인 고용 인식 제고에 앞장섰다. 20일 공단에 따르면 '모두의돌봄' 캠페인은 의정부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복지를 실현하고, 지역사회 돌봄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시작한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시장과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관내 주요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장이 순차적으로 참여하는 릴레이형 복지 캠페인으로, 참여 기관이 다음 주자를 지명하며 이어가는 방식이다. 이효성 경기북부지사장은 "지역의 공공과 민간이 함께 취약계층을 돌보는 의미 있는 연대의 장에 동참하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 확대를 통해 누구나 일할 수 있고 함께 돌보는 포용적 사회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장은 이인영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신소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북부본부장을 지목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지역사회와의 상생 기반 복지 실현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를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고용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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