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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병용 시장의 용단 “시민의 뜻에 따르겠다”

의정부시 녹양동 장례식장, 차고지에 대한 주민의 분노를 환호로... 강세창 시의원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강력반대, 시장 및 시의원 초당적 시민의견 수렴 노력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9월 16일 녹양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 참석해 8월 25일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된 녹양동 300번지 일대 장례식장 신설과 평안운수 차고지 녹양동 이전에 대해 시민이 원하지 않으면 허가신청을 반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녹양동 주민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장례식장 및 차고지 이전 심의통과 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의정부시와 신청업체에 거센 항의와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녹양동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은 결국 지난 9월16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참석하는 간담회가 개최되는 결과를 낳았고,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안 시장을 향해 성난 시민 중 일부는 시장에게 거센 항의와 막말을 하기도 해 참석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그러나 안병용 시장은 성난 주민들의 고성과 욕설 등의 갖은 수모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차분히 대처하며 “주민이 싫어하고 원하지 않는다면 시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건축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해 성난 주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박수갈채를 받았다.

안 시장의 이러한 용단에 대해 시민에 의해 선출된 시장으로써 시민의 뜻을 존중한 결정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나 허가를 신청한 해당 사업자들이 행정소송 절차 등을 밟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행법상 의정부시 녹양동 장례식장 및 차고지설치 사업부지인 녹양동 321-3 및 5번지 일대(4천 449㎡)와 녹양동 산 77-14와 33번지 등(9천 998㎡)은 지난 3월 9일 토지효율이용촉진 관련법 개정에 따라 건축행위기준이 완화되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8월 25일 의정부 시청에서 열렸던 25명으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입지심의에서 해당지역구 시의원인 강세창 의원이 입지심의 전 해당 지역 주민공청회 혹은 주민의견수렴을 먼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입지 심의을 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눈길을 끌고 있다.

당시 강세창 의원은 “법도 중요하지만 뉴타운 사업 같은 경우도 결정고시가 나면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예를 들어 가며 녹양동 주민들에게는 예민한 사안임을 거듭 강조하여 공청회를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에 의해 밝혀졌다.

특히 모위원이 종교시설에 대하여 민원은 없는가? 하는 질문에 강의원은 “종교시설은 이야기가 없는데 장례식장과 차고지는 민감한 사안으로 한번쯤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하는 것 같아 공청회 제안을 강력하게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녹양동 주민 전모씨(남, 60세)는 “지역구 시의원들을 많이 오해했었는데 그러한 노력을 했었는지 몰랐다. 시의원이 주민들의 뜻을 의정부시에 전달하고 시장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반려하겠다는 용단을 내린 것은 안시장의 주민사랑과 강의원이 주민의 공복임을 실천한 고마운 사례”라면서 박수갈채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장례식장과 차고지의 입지심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된 사항으로 향후 허가 당사자 측의 반발과 행정소송으로 2라운드의 법적분쟁이 예견된 가운데 안시장이 진행상황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의정부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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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까지 간 겸직 논란…원칙 vs 정치 판단, 공방 이어져
이계옥 의정부시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를 통과하면서 지역 정치권이 거센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여러 차례 지적돼 온 겸직 위반 문제가 시정되지 않은 채 반복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번 결정이 정치적 판단인지 불가피한 원칙 적용인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17일 이 의원의 겸직 위반 문제를 심의한 끝에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하고 안건을 본회의로 회부했다.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쟁점은 단발성 위반 여부가 아니라,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반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사립유치원 대표직 겸직 문제로 2018년 제8대 의회에서 공개 경고를 받았고, 2022년 제9대 의회에서는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에도 지방자치법상 겸직 제한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으며, 시의회는 시정 조치를 전제로 의원직 유지를 허용한 바 있다. 이후 휴원 상태였던 해당 유치원이 올해 재 개원하면서 논란은 다시 불거졌다. 조사 결과, 이 의원이 대표로 있는 유치원이 의정부시로부터 학교급식비 명목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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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녹양동 주민들, '건설폐기물 보관소' 설치 강력 반발…집단 시위 펼쳐
의정부시 녹양동 주거지 인근에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소 설치가 추진되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녹양동 주민 200여 명은 지난 19일 오후 의정부시청 잔디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녹양동 321번지 일대에 계획된 건설폐기물 임시적환장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주민들은 주거지와 학교, 보육시설이 밀집한 지역에 폐기물 관련 시설이 들어서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부지는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학교와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이 인접해 있으며, 반경 내에만 30여 곳의 교육·보육·체육시설이 위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폐기물 적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진·소음·악취 문제와 함께 건설폐기물 운반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과 통학로 안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건설폐기물 임시적환장 입주 계획의 즉각 철회 ▲주민 건강과 아동 안전을 보장할 실질적 대책 마련 ▲향후 환경·혐오시설 추진 시 주민과의 사전 협의 및 투명한 행정 절차 이행 등을 요구했다. 한편 해당 부지에는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소 운영을 전제로 한 건축허가 신고가 접수된 상태다. 사업자 측은 1204㎡ 부지에 건축면적 65.60㎡, 연면적 99.91㎡ 규모의 지상 2층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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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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