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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병용 시장의 용단 “시민의 뜻에 따르겠다”

의정부시 녹양동 장례식장, 차고지에 대한 주민의 분노를 환호로... 강세창 시의원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강력반대, 시장 및 시의원 초당적 시민의견 수렴 노력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9월 16일 녹양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 참석해 8월 25일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된 녹양동 300번지 일대 장례식장 신설과 평안운수 차고지 녹양동 이전에 대해 시민이 원하지 않으면 허가신청을 반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녹양동 주민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장례식장 및 차고지 이전 심의통과 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의정부시와 신청업체에 거센 항의와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녹양동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은 결국 지난 9월16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참석하는 간담회가 개최되는 결과를 낳았고,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안 시장을 향해 성난 시민 중 일부는 시장에게 거센 항의와 막말을 하기도 해 참석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그러나 안병용 시장은 성난 주민들의 고성과 욕설 등의 갖은 수모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차분히 대처하며 “주민이 싫어하고 원하지 않는다면 시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건축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해 성난 주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박수갈채를 받았다.

안 시장의 이러한 용단에 대해 시민에 의해 선출된 시장으로써 시민의 뜻을 존중한 결정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나 허가를 신청한 해당 사업자들이 행정소송 절차 등을 밟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행법상 의정부시 녹양동 장례식장 및 차고지설치 사업부지인 녹양동 321-3 및 5번지 일대(4천 449㎡)와 녹양동 산 77-14와 33번지 등(9천 998㎡)은 지난 3월 9일 토지효율이용촉진 관련법 개정에 따라 건축행위기준이 완화되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8월 25일 의정부 시청에서 열렸던 25명으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입지심의에서 해당지역구 시의원인 강세창 의원이 입지심의 전 해당 지역 주민공청회 혹은 주민의견수렴을 먼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입지 심의을 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눈길을 끌고 있다.

당시 강세창 의원은 “법도 중요하지만 뉴타운 사업 같은 경우도 결정고시가 나면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예를 들어 가며 녹양동 주민들에게는 예민한 사안임을 거듭 강조하여 공청회를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에 의해 밝혀졌다.

특히 모위원이 종교시설에 대하여 민원은 없는가? 하는 질문에 강의원은 “종교시설은 이야기가 없는데 장례식장과 차고지는 민감한 사안으로 한번쯤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하는 것 같아 공청회 제안을 강력하게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녹양동 주민 전모씨(남, 60세)는 “지역구 시의원들을 많이 오해했었는데 그러한 노력을 했었는지 몰랐다. 시의원이 주민들의 뜻을 의정부시에 전달하고 시장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반려하겠다는 용단을 내린 것은 안시장의 주민사랑과 강의원이 주민의 공복임을 실천한 고마운 사례”라면서 박수갈채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장례식장과 차고지의 입지심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된 사항으로 향후 허가 당사자 측의 반발과 행정소송으로 2라운드의 법적분쟁이 예견된 가운데 안시장이 진행상황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의정부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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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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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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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