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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녹양동 장례식장 및 차고지, 총선 끝나자 예상대로 접수돼

안병용 시장, 의정부시' 불허' 약속 지킬 듯…수순대로 행정소송 예상

의정부시 패소와 함께 인·허가 사업진행 측 뜻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돼

녹양동 주민들 공분과 함께 반발…법적으로는 문제없어 속수무책 

의정부시는 15일 오후 2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의정부시청 도시계획 자문위원회를 의정부시청 중회의실에서 열었다.

지난 2011년 8월 25일 열린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는 녹양동 실내빙상장과 경기북과학교 인근 321-3번지에 지상2층 지하2층의 장례식장과 산77-14번지 일대 버스차고지를 승인했다.

그러나 녹양동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안병용 시장이 직접 나서서 "건축허가를 절대 내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주민들의 공분과 반발을 막은바 있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바로 그 '건축허가' 사항과 관련해 지난 3월 29일 의정부시에 접수된 장례식장 변경신청과 4월 26일 접수된 버스차고지 건축허가신청을 심의하기 위해 열렸다. 장례식장의 경우에는 지상4층과 지하2층 규모의 병원 및 장례식장으로 변경신청을 했다.

이처럼 지난 4.11총선 전 녹양동 주민들과 의정부시가 장례식장 및 차고지를 놓고 벌였던 '한판승부'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는 났지만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시장이 직접 시민들 앞에서 약속해 주민들의 반발과 분란이 종식되었으나 총선이 끝나자 마자 개발행위자 측이 시에 재신청해 또 다시 분란이 초래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시민들 사이에서는  4.11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표심에 악재로 작용될 것을 우려해 입막음을 했다가 총선이 끝난 후 계획대로 밀어부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특히 도시계획 전문가도 아닌 일반 시민들이 예측한 수순대로 상황이 진행되고 있어 녹양동 주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건과 관련해 '의정부시 측이 해당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감안해 개발행위를 불허할 것'이고 '개발행위 신청자들은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해 합법적으로 개발행위를 득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한편, 지난 4.11총선 전 안병용 시장의 '약속'으로 인해 수습되었던 '녹양동 사태'가 향후 어떻게 진행되고, 시(市)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녹양동 주민 뿐만 아니라 의정부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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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