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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실업급여’ 탈수 있다.

내년부터 고용보험 가입가능

내년부터 자영업자 359만명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22일부터 자영업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임의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내년 1월22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면 이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2012년 7월21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람은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자영업자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자영자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이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소 1년간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5단계의 기준 보수(150만∼230만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매출액 감소와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폐업을 하거나 일을 그만둔 경우 기준 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90∼180일간 구직 급여 명목으로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9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50일, 10년 이상은 180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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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모두의돌봄' 릴레이 캠페인 동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지사장 이효성)가 의정부시가 추진 중인 '모두의돌봄'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며 지역사회 내 포용적 돌봄문화 확산과 장애인 고용 인식 제고에 앞장섰다. 20일 공단에 따르면 '모두의돌봄' 캠페인은 의정부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복지를 실현하고, 지역사회 돌봄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시작한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시장과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관내 주요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장이 순차적으로 참여하는 릴레이형 복지 캠페인으로, 참여 기관이 다음 주자를 지명하며 이어가는 방식이다. 이효성 경기북부지사장은 "지역의 공공과 민간이 함께 취약계층을 돌보는 의미 있는 연대의 장에 동참하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 확대를 통해 누구나 일할 수 있고 함께 돌보는 포용적 사회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장은 이인영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신소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북부본부장을 지목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지역사회와의 상생 기반 복지 실현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를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고용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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