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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거리의 무법자, 번호판 뗀 ‘오토바이’ 의정부 전역 고속질주

일반시민들 무방비 상태로 사고에 노출…도주 시 검거 어려워

작년 4월29일 자동차관리법 개정돼…50cc미만 오토바이도 번호판 부착해야

단속기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단속 사실상 불가능…시민들 불안 속 통행 

  

의정부시를 포함한 각 지자체가 번호판을 떼거나 부착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오토바이로 인해 거리를 통행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관계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29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해 국회 본회의 통과 후 5월 24일자로 공포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2012년 1월 1일부터 50cc 미만 오토바이도 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하고,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그동안 50cc 미만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 가입하거나 따로 사용신고를 하지 않아도 타고 다닐 수 있었으나 사용신고와 보험가입 의무규정이 없어 사고발생 시 피해보상이 어려웠다. 사고·사망률 역시 약 40%에 달해 전체 이륜자동차 사고발생 건수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는 점도 문제로,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으로 버려지거나 도난이 쉬워 범죄에 이용되는 일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현재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가지고 있거나, 법 시행일인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이륜자동차를 구매한 운전자는 올해 6월 30일까지 사용신고 하도록 하고, 1월 1일 이후 이륜자동차를 새로 구매한 운전자는 운행 즉시 사용신고를 하도록 했다.

신고 대상은 최고 속도 시속 25km 이상의 스쿠터 등으로 중국집이나 세탁소 등에서 배달에 주로 이용하는 소형 스쿠터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전동휠체어와 노약자용 전동스쿠터, 산악지역 운행용 차동장치가 없는 ATV(All-Terrain Vehicle·사륜사발이) 등은 제외됐다.

그러나 최근 의정부에는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제정‧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번호판을 떼거나 부착하지 않은 채 운행중인 오토바이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이들 오토바이들은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이면도로나 행복로 등 인도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 사람들 사이를 고속으로 질주하고 있어 일반 시민들이 무방비 상태로 사고에 노출되고 있다.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 등록업무와 단속을 담당하는 시 관계자 및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번호판을 떼거나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고속으로 운행하고 있어 현장에서의 단속은 사실상 어렵다”며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단속해도 사용자의 근거자료가 확실치 않아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번호판을 떼거나 부착하지 않고 운행 중인 운전자들은 주로 불법사채업이나 배달업에 종사하는 자들로, 이들은 경찰의 눈을 피하거나 교통신호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부착되어 있던 번호판를 떼고 운행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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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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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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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