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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갑) 새누리당 김상도 후보 ‘세금체납’에 관한 입장 밝혀

세무 관계자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에도 양도소득세 부과된다." 설명

의정부(갑) 새누리당 김상도 후보가 지난 18대 총선에서 논란이 되었던 ‘세금체납’ 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상도 후보는 당시 세금을 체납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 “친형님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금이 필요하게 되어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담보제공과 함께 연대보증을 서 주었으나, 형님의 사업실패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막대한 양도세가 부과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로 타인에게 넘어 갔음에도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낼 돈이 없어 부득이 세금을 체납할 수밖에 없었다”며 “2008년도 퇴직 후 25년간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받은 퇴직금과 신용대출을 받아 체납된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김 후보는 “오죽하면 한 때 우리사회에서 자식에게 남기는 유언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한 것이 '보증서지 마라'였다”고 말한 후 “본인도 어쩔 수 없이 연대보증의 피해자였지만, 이러한 이유로 지난 18대 총선에서 이미 의정부시민으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았다”며 지난 18대 총선에서 문제가 되었던 세금체납에 대해 회고했다.

덧붙여 그는 “지난 수십년 동안 연대보증은 많은 개인들에게 창업의지는 물론 삶의 의지까지 꺾는 한 원인이었다”며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번에 기회를 주신다면 반드시 연대보증제도 철폐에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끝으로 김 후보는 “의정부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는 말과 함께 “의정부시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소망한다”며 시민 및 유권자들에게 세금체납 사실을 인정하고 양해를 구했다.

김상도 후보는 지난 18대 총선 후보등록 전 체납 중이던 세금을 납부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거에 악영향을 미쳐 결국 966표차로 낙선의 고배를 마신바 있다.

한편, 세무서 관계자는 "세무당국은 양도소득세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또는 부당하게 신고할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며 “특히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법원경매를 통해 부동산이 낙찰된 경우라도 세무당국은 일반거래와 같이 부동산을 양도했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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