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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갑) 새누리당 김상도 후보 ‘세금체납’에 관한 입장 밝혀

세무 관계자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에도 양도소득세 부과된다." 설명

의정부(갑) 새누리당 김상도 후보가 지난 18대 총선에서 논란이 되었던 ‘세금체납’ 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상도 후보는 당시 세금을 체납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 “친형님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금이 필요하게 되어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담보제공과 함께 연대보증을 서 주었으나, 형님의 사업실패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막대한 양도세가 부과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로 타인에게 넘어 갔음에도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낼 돈이 없어 부득이 세금을 체납할 수밖에 없었다”며 “2008년도 퇴직 후 25년간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받은 퇴직금과 신용대출을 받아 체납된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김 후보는 “오죽하면 한 때 우리사회에서 자식에게 남기는 유언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한 것이 '보증서지 마라'였다”고 말한 후 “본인도 어쩔 수 없이 연대보증의 피해자였지만, 이러한 이유로 지난 18대 총선에서 이미 의정부시민으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았다”며 지난 18대 총선에서 문제가 되었던 세금체납에 대해 회고했다.

덧붙여 그는 “지난 수십년 동안 연대보증은 많은 개인들에게 창업의지는 물론 삶의 의지까지 꺾는 한 원인이었다”며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번에 기회를 주신다면 반드시 연대보증제도 철폐에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끝으로 김 후보는 “의정부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는 말과 함께 “의정부시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소망한다”며 시민 및 유권자들에게 세금체납 사실을 인정하고 양해를 구했다.

김상도 후보는 지난 18대 총선 후보등록 전 체납 중이던 세금을 납부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거에 악영향을 미쳐 결국 966표차로 낙선의 고배를 마신바 있다.

한편, 세무서 관계자는 "세무당국은 양도소득세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또는 부당하게 신고할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며 “특히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법원경매를 통해 부동산이 낙찰된 경우라도 세무당국은 일반거래와 같이 부동산을 양도했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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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 장에 담은 온정"...의정부명지회, 소외이웃과 명절 나눔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의정부명지회가 추석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열었다. 지난 1일 의정부 금오동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추석맞이 전 나눔행사'에는 명지회 회원들을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정진선 자원봉사센터장도 함께 참여해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전을 나누며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은 "명절에 혼자 있어 쓸쓸했는데 이렇게 직접 챙겨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의정부명지회는 이번 행사 외에도 한부모가정 청소년 장학금 전달, 취약계층 연탄 지원, 배식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은 "명절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고 함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행정이 놓치기 쉬운 현장에서 직접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선 센터장 역시 "작은 전 한 장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며 "시민 참여형 나눔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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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