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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최경자, 김재현 의원 '건설근로자' 위한 조례 공동발의!

의정부시의회,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지난 22일 의정부시의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장인 최경자 의원(의정부1·3,가능1·2·3,녹양동/민주통합당)과 운영위원장인 김재현 의원(송산1·2,자금동/새누리당)이 ‘의정부시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지역건설업계의 환영을 받고 있다.

두 의원 이외에 시의원 11명 전원이 찬성 서명한 이번 조례안은 의정부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과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적용대상으로는 1억원 이상의 공사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시책 및 지역건설업자의 노력과 근로자와 관내 업체가 보유한 신기술 및 특허 등의 사용에 관한 의무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하여 임금지불 서약서와 건설공사에 실제 투입된 건설기계임대료 지급계획서 확인 규정을 정하였고, 표준계약서 작성과 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 대가의 직접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당해 조례안은 오는 29일까지 8일간 팩스, 전자메일, 홈페이지 등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30일 개회될 제211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 조례안이 의결돼 시행되면 지역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및 지역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지역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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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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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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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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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