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4 (일)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사회/경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착공시기’ 임박

탄약고 통합정비사업 합의각서 체결

지난 23일 국방부, 포천시, 국토해양부 간 탄약고 통합정비 사업을 위한 합의각서가 체결돼 탄약고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09년 3월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노선이 탄약고 양거리 지역을 통과한다는 이유로 군부대로부터 부동의 회신을 받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포천시, 김영우 국회의원, 3군사령부, 제2군수지원사령부, 대우컨소시엄, LH공사가 참여하는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해 2009년 6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며, 이후 합동참모본부 실무자회의, 경기도3군사령부 정책실무협의 등을 통해 제3의 장소로 통합·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그러나 부처간 이견 등으로 협의에 어려움을 겪던 중 2010년 3월부터 진행된 국무총리실 주관 관계기관회의에서 무봉리 탄약고를 지하로 정비하고 송우리 탄약고는 용도 폐기하는 현재의 통합·정비로 합의가 이뤄졌으며, 이에 포천시는 지난해 3월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간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지난 23일 합의각서 체결을 이끌어 냈다.

포천시 관계자는 “탄약고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송우리 564탄약고는 용도 폐기돼 그 부지 활용방안으로 약 1,700여 세대가 입주하는 택지지구로 개발해 주택난을 해소하고, 561탄약고가 위치하고 있는 무봉리, 무림리, 이동교리 지역은 탄약고 지하배치를 통한 양 거리 축소로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이다”며 “금년 중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기부대양여 사업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탄약고 문제해결인 합의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 상반기 중 실시계획 승인 후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한편,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현재 극심한 교통정체가 나타나고 있는 국도 43호선 및 47호선 등의 교통수요를 분산시키게 되고,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관광, 물류산업 등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전망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